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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 자격

 

안녕하세요! 금융 혁신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금융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 바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랍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그게 뭔가요? 🤔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잖아요? 정말 좋은 취지인데, 아무 서비스나 다 허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심사’ 과정이에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심사 기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싶은 서비스들의 신청 내용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식적인 기구랍니다. 즉, 새로운 금융 아이디어가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누가 만들고 운영할까요?

이 중요한 위원회는 바로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금융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는 것이죠.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될까요? 단순히 금융 전문가만 모인 것은 아닐까 궁금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심사를 진행한답니다.

위원장님과 최대 25명의 전문가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님은 놀랍게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직접 맡으신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2항)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위원으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장님의 임명 또는 위촉을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한번 볼까요?

  1. 정부 부처 대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분! (정부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니까요!)
  2. 학계/연구계: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경력을 쌓으신 학자 및 연구원분들. 깊이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주시겠죠?
  3. 산업계: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신 현장 전문가분들!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실 거예요.
  4.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 법률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분들. 법률적 검토는 필수니까요!
  5. 소비자 보호 전문가: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쌓으신 분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 중요하죠.
  6. 그 외 전문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님(금융감독원장 지명)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도 위원으로 참여해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죠!

위원의 임기는 얼마나 될까요?

위에 언급된 전문가 중 위촉직 위원(주로 2~5번)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서, 최대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답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 혹시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 제5조 제4항).

어깨가 무거워요! 공무원으로 간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분들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분들도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사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2조) 그만큼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죠?

자,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회의는 어떻게 열리고,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하시죠?

회의는 이렇게 열려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시작할 수 있고요 (개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의결).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죠? (시행령 제5조 제5항)

대신 출석도 가능해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요. 대리 참석한 공무원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시행령 제5조 제6항). 중요한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장치네요!

수당도 지급된대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분들이나 관계 전문가분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 본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행령 제5조 제7항).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여기서 다루지 못한 더 세부적인 운영 방식 등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5조 제8항).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일 텐데요. 혹시라도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제척: 이런 경우엔 참여 불가!

‘제척(除斥)’은 특정 사유가 있으면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에서 아예 빠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시행령 제6조 제1항). 예를 들면,

  •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의무 관계인 경우
  •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안에 안건 당사자인 회사 등에서 일했던 경우
  •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죠.

기피: “저 위원님은 좀…” 하고 신청 가능!

‘기피(忌避)’는 안건의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저 위원님을 이 안건 심사에서 빼주세요!”라고 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요 (시행령 제6조 제2항). 당사자의 권리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피: 스스로 물러나기!

‘회피(回避)’는 위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알아서 해당 안건 심사에서 빠지는 거예요 (시행령 제6조 제3항).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공정성 확보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촉: 이런 사유가 있다면 위촉 해제!

만약 위촉된 위원이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즉 위촉을 해제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6조 제4항).

  • 심신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을 때
  •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힐 때
  •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았을 때!

이런 제도들을 통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떠셨나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나니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 금융 혁신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우리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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