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연기 신청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씩씩한 청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주제, 바로 '현역병 입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려고 '본인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입영을 미뤄야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다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 현역병 입영일자,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 가게 될까?' 하는 궁금증과 약간의 긴장감이 공존하죠. 입영일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먼저 살짝 알아보고 갈까요?
### 입영 순서의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시기, 그리고 생년월일 등을 고려해서 입영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군별 소요 인원이나 개인의 적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순서를 결정한답니다. (「병역법」 제16조 제1항 참고)
### 내가 직접 선택하는 입영일! '본인선택제' 🗓️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입영 날짜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계획적으로 입영 준비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매년 정해진 시기에 다음 해 입영일자를 신청받으니, 미리미리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 본인선택, 한번 정하면 변경/취소/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를 정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 혹은 연기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신중하게 날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겠죠? 하지만 '원칙적'이라는 말은, 예외도 있다는 뜻이겠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입영일자 연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아니, 그럼 본인선택 했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무조건 입대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행히도,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연기 가능 사유)
「병역법」 제61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입영일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하 대상)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2. **가족 위독/사망 등 가사 정리:** 본인의 직계가족(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나 장례 등 가사 정리가 어려울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 지진,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을 당해 본인이 수습해야 하는 상황일 때.
4. **각 군 모집/전환복무 지원:** 다른 군(장교, 부사관 등)이나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단, 현역병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
5. **국외 여행 관련:**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거나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만 25세 미만으로 국외에 체류 중일 때. (관련 규정 확인 필수!)
6. **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편입학 시험 등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 예정일 때.
7. **취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으로 특정 기관(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여 복무 중인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 필요!)
8. **그 외 부득이한 사유:** 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병무청 문의 필요)
### 본인선택 후 연기, 이런 경우는 예외!
앞서 본인선택 후에는 연기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사유 중 특히 **질병, 가족 위독/사망, 재난 등 정말 불가피한 인도적인 사유**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등)에 해당한다면,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했더라도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단서) 그러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꼭! 지방병무청에 문의해보세요.
### 연기 기간과 횟수 제한도 있어요
무조건 계속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유에 따라 연기 가능한 기간이나 총 연기 횟수(예: 국외여행 사유는 통틀어 2년, 5회 초과 제한 등)가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 참고)
## 그래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 신청 방법: 어디서, 무엇을?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1.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앱:** '병무민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2.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팩스:** 관할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 질병/심신장애: 병무용 진단서
* 가족 위독/사망: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시험 응시: 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 취업: 재직증명서 등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신청 전에 꼭! 병무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서류 미비 시 연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꼼꼼함은 필수!
### 연기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시기:** 입영일자 연기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반드시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연기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기 불가:** 제출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연기 횟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기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기 사유 해소 시?
만약 연기 사유가 예정보다 일찍 해소되어 입영을 희망하게 된다면, '입영일자 연기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영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6항)
## 마무리하며
오늘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규정을 잘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역시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이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곧 입영을 앞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준비 잘 하시고, 씩씩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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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 글은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병무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기준일: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