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꼼꼼하게 알아봐요! 😉
화물차 운송사업, 시작만큼이나 변경이나 신고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두면 문제없어요! 오늘은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변경허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요? 🤔
변경허가, 꼼꼼하게 알아봐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셨다면, 허가받은 사항을 함부로 변경하면 안 돼요! 변경하려면 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변경허가 신청, 이렇게 하면 돼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필요 서류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주사무소 이전 시에는 위탁받은 사람들의 동의도 받아야 해요.
변경허가 위반 시 제재,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아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큰일나요! 허가 취소나 위반차량 감차(減車) 조치, 심지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제2호)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변경신고,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
변경신고, 간편하게 처리해요!
운송사업을 하다 보면, 사소한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간단하게 변경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
- 변경신고 대상
- 상호의 변경: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면 신고해야죠!
-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도 신고 필수!
-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취급소를 새로 만들거나 없앨 때도 신고해야 해요.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차량을 교체할 때도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 이전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 사무실이나 영업소 위치가 바뀌면 신고해야겠죠?
변경신고 절차, 어렵지 않아요!
변경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서 협회 또는 위탁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변경신고 위반 시 제재,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혹시라도 변경신고를 깜빡 잊고 안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마무리하며… 😊
화물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절차를 꼼꼼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문제없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