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 폐업·휴업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때로는 사업을 잠시 멈추거나, 아쉽지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대표님들을 위해, 오늘은 화장품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절차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
왜 폐업·휴업 신고가 필요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나 등록 절차가 필요했던 것처럼,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답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알아보기
어떤 경우에 신고가 필요할까요? 「화장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을 완전히 종료할 때예요.
- 휴업하려는 경우: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해당돼요.
-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1개월 이상 휴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 1개월 미만 휴업은요?
만약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으로 휴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잠시 쉬어가는 거라면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화장품 관련 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 아래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폐업·휴업·재개 시 신고 의무가 있어요.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분들이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책임지고 유통·판매하시는 분들이에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고객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소분하여 판매하시는 분들입니다.
폐업·휴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 절차를 알아볼까요?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를 확인해보세요.
기본 제출 서류 챙기기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나와 있답니다.
-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에요. 이 서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해요.
각종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 (폐업 또는 휴업 시에만 해당):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중요! 이 필증들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에만 첨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필증을 처음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으셨다면 따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준비된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예: 의약품안전나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번에? (꿀팁!)
혹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휴업 신고도 같이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 방법 1 (식약처 통해): 화장품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1호)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휴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를 함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지방식약청에서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내준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방법 2 (세무서 통해): 반대로, 두 신고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세무서장이 지방식약청장에게 화장품 관련 신고서를 보내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와~ 이렇게 하면 두 기관을 따로 방문하거나 서류를 보낼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 포인트!
신고 절차 외에도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세무서 폐업 신고 시 주의사항
만약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화장품법」 제6조 제2항). 헉!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을 지방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절차를 거친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화장품 영업 관련 신고와 세무 관련 신고를 잘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 처리,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언제쯤 처리가 완료될지 궁금하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화장품법」 제6조 제4항).
만약 이 7일(또는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답니다 (「화장품법」 제6조 제5항).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주의!)
폐업, 휴업(1개월 이상), 또는 재개 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하고 신고를 놓치면 안 돼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제5호). 위반 행위의 종류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에 신고해주세요!
마무리하며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폐업이나 휴업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 마무리 과정 역시 중요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신고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아참,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 글에 인용된 「화장품법」 내용 중 일부는 2025년 7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 신고 시점에는 최신 법령 정보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결정을 하셨지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대표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행정 절차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