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 표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은?

화장품 포장에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있으며, 각각의 포장에 표시해야 할 법적 정보가 다릅니다. 제품명, 회사 정보, 전성분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똑똑한 뷰티 생활을 즐기세요! #화장품포장표시

 

화장품 포장 표시 의무 사항 법적 기준: 꼭 알아야 할 것들!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뷰티 생활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드릴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예쁜 용기나 향기로운 내용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포장에 적힌 정보들이랍니다. 이게 그냥 적혀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꼭! 표시하도록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장품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사용하려면 이 표시들을 꼭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화장품 포장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그 법적 기준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법 이야기지만, 최대한 친구에게 설명하듯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화장품 포장, 1차? 2차? 뭐가 다를까요? 🤔

화장품을 사면 보통 제품이 바로 담긴 용기(튜브, 병 등)가 있고, 그걸 또 담는 상자가 있죠? 법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불러요.

1차 포장: 내용물과 직접 만나는 옷!

이건 화장품 내용물이 직접 닿는 용기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튜브형 크림의 튜브, 스킨이 담긴 병 같은 것들이 바로 1차 포장입니다. 내용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장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포장: 1차 포장을 감싸는 또 다른 옷!

1차 포장을 다시 한번 감싸는 상자나 비닐 포장 등을 2차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품 보호는 물론이고, 좀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거나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설명서 같은 첨부 문서도 2차 포장에 포함된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냐구요? 바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수인지 알아볼까요?!

화장품 겉포장에 꼭! 있어야 하는 정보들 (필수 체크리스트!)

화장품을 딱! 봤을 때 보이는 가장 바깥쪽 포장 (1차 포장만 있다면 그 1차 포장, 2차 포장이 있다면 그 2차 포장!)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기본 중의 기본! 제품명, 회사 정보, 전성분

  • 화장품 명칭: 이건 당연하죠? 제품의 이름표 같은 거예요.
  • 영업자 상호 및 주소: 누가 만들고 판매하는지 알아야겠죠?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가 필요해요.
  • 모든 성분 (전성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내 피부에 맞는지, 혹시 피해야 할 성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제조 과정 중 제거되거나, 안정화제/보존제처럼 원료 자체에 포함된 부수 성분으로 효과 발현량보다 적게 든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잠깐! 예외도 있어요: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10g 초과 50g 이하인 제품은 타르색소, 금박, 샴푸/린스의 인산염, AHA, 기능성 주원료, 사용 한도 고시 원료 등을 제외한 성분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답니다. 대신!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서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판매업소에 전성분이 적힌 책자 등을 비치해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용량, 제조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기한!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얼마나 들어있는지 mL나 g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번호: 제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는 고유 번호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하게 쓰이죠!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한 (화장품법 제2조 제5호)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은 뚜껑을 열고 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할 때는 제조연월일도 꼭 같이 적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심벌(뚜껑 열린 단지 모양)과 함께 표시되기도 해요.

가격, 기능성 표시, 주의사항도 꼼꼼히!

  • 가격: 얼마인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 기능성화장품 표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이 있다면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효능효과가 있는지, 용법용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적혀 있어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1호).
    • 특히 주의!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장벽 기능 회복 도움,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도움 기능성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제11호).
  • 사용할 때 주의사항: “사용 시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같은 일반적인 주의사항부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 알아두면 좋은 표시들 (바코드, 특정 성분 함량 등)

  • 바코드: 제품 정보 관리를 위한 바코드도 필수!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 기준)
  • 성분명 활용 시 함량 표시: 만약 제품 이름에 ‘OO 추출물 에센스’처럼 특정 성분명을 썼다면, 그 성분의 함량도 표시해야 해요 (방향용 제품 제외).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함량: 해당 성분이 들어있다면 그 함량을 꼭 표시해야 합니다.
  • 천연/유기농 표시 시 함량: 천연 또는 유기농이라고 표시/광고하려면 원료 함량을 적어야 해요.
  • 수입 화장품 정보: 수입품이라면 제조국 이름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시 생략 가능), 제조회사명, 소재지도 필요합니다.
  • 영유아/어린이 사용 제품: 만 3세 이하 영유아 또는 만 4세~13세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려면, 사용기준이 정해진 보존제가 있다면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해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속포장(1차 포장)에는 어떤 정보가? (2차 포장이 있을 때!)

만약 겉 상자(2차 포장)가 있고, 그 안에 본품 용기(1차 포장)가 있다면, 이 1차 포장에도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해요. 매번 상자를 찾아볼 순 없으니까요!

꼭 필요한 최소 정보: 이름, 회사, 제조번호, 사용기한

단상자가 있는 경우, 내용물과 직접 닿는 1차 포장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필수!)

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 비누(화장비누)는 예외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점자 표시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어요 (화장품법 제10조 제3항). 점점 더 많은 제품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잠깐! 예외도 있어요~ (소량 제품, 샘플 등)

모든 화장품에 위의 모든 정보를 빼곡히 적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요.

쪼꼬미 화장품 (10ml/10g 이하) 표시 간소화

여행용이나 소용량 샘플처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 포장에는 모든 정보를 다 적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정보만 표시할 수 있어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

  • 화장품 명칭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 가격 (견본품/비매품 표시 포함)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표기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샘플 화장품의 표시

판매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가 테스트해 보도록 만든 샘플(견본품, 비매품)도 위의 소량 화장품처럼 표시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이때 ‘가격’ 표시는 ‘견본품’ 또는 ‘비매품’이라는 문구를 의미합니다.

전성분 표시, 생략될 때 확인하는 방법!

위에서 말한 소량(10mL/g 초과 50mL/g 이하) 화장품이나 간략 표시 대상(10mL/g 이하, 샘플) 화장품에서 전성분 표시가 생략된 경우! 소비자가 궁금하면 어떡하냐구요? 걱정 마세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1.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두어 소비자가 즉시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2. 판매업소에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같은 인쇄물을 늘 갖추어 두기

그러니 작은 제품이라도 궁금한 성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

표시 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 규정)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표시 사항들(가격 제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법 제38조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나 개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직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양벌규정, 화장품법 제39조).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화장품 포장에 담긴 정보가 정말 많고 중요하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화장품 살 때, 사용할 때 포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 피부 타입과 고민에 맞는 제품을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알찬 뷰티 정보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구요~ 😉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