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및 허용 업종, 알아두면 도움 돼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2024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업종도 더 다양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사장님들께는 어떤 업종에서 얼마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또 외국인근로자분들께는 어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2024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의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얼마나 늘었을까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런지, 그 규모가 확 커졌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총 16만 5천 명!
네, 맞아요! 202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 등)의 총 규모는 무려 **16만 5천 명**으로 결정되었어요. 이건 정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새로 들어오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인원이 14만 3,530명이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다시 한국을 찾는 재입국 취업자도 2만 1,470명이나 된답니다. 특히, E-9 비자 인원에는 탄력배정분 2만 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 수요에 따라 더 유연하게 인력을 배정할 수 있게 됐어요.
### 어떤 분야에 많이 배정되었나요? (산업별 쿼터)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된 곳은 역시 **제조업**이에요. 총 9만 5천 명(+α) 규모로,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농축산업**이 1만 6천 명(+α), **서비스업**이 1만 3천 명(+α), **어업**이 1만 명(+α), **건설업**이 6천 명(+α), 그리고 **조선업**(제조업 쿼터 내 별도 관리)도 5천 명(+α) 규모로 배정되었어요. 여기서 '+ α'는 아까 말씀드린 탄력배정분 2만 명이 필요에 따라 이들 업종에 추가될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인력이 잘 배치될 수 있겠죠?
###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건설 현장 등에서는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일손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어떤 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E-9 비자 중심)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기본!
전통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던 대표적인 업종들이죠.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기본 대상이에요.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등 일부 예외도 인정된답니다!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관련 서비스업(014) 등이 해당돼요. 농사짓고 가축 키우는 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그리고 천일염 생산(07220)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요. 바다와 관련된 일들이 많죠?
* **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등 일부 특수 건설 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 서비스업, 어디까지 확대되었을까요?
최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외국인력 수요가 늘면서 허용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등 환경 관련 업종도 포함돼요. 폐기물 분류 업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창고 및 운수 관련:** 내륙에 있는 냉장·냉동 창고업(52102), 택배업(49401) 상하차, 공항 지상조업(항공기 하역), 식육 운반 등 물류 관련 단순 노무 분야도 허용됐어요.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55101), 콘도(55103), 호스텔(55109) 등에서 청소원(94111)이나 주방 보조원(95220)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특정 지역 소재 업체!) 그리고 드디어! 일부 지역에서는 **한식 음식점업(5611)**에서도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허용되었답니다!! (업력, 내국인 고용 등 조건 확인 필수!)
* **기타 서비스:** 서적·음반 출판업(581, 59201), 호텔 등과 계약한 건물 청소업(74211) 등도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해졌어요.
정말 다양해졌죠? 하지만 서비스업은 허용되는 지역이나 직무, 사업장 조건 등이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꼭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해요!
### 광업, 임업도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 확인 필수!)
흔하지는 않지만, 광업과 임업 분야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인 금속/비금속 광업체에서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으로 일할 수 있고요.
*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등 산림 관련 법인 사업체에서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이 가능해요.
이 분야들은 허용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 고용을 원하시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방문취업(H-2) 비자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 주로 E-9 비자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재외동포(중국, 구소련 지역 등) 분들이 받는 방문취업(H-2) 비자는 조금 달라요.
### 더 폭넓은 취업 가능성?
네, 일반적으로 H-2 비자는 E-9 비자보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더 넓은 편이에요. 특정 유해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외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으니, H-2 비자 소지자분들이나 고용을 희망하는 사장님들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허용/제외 업종 리스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 꼭 확인해야 할 점 & 마무리
자, 오늘 2024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와 허용 업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 매년 바뀌는 정책,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외국인력 관련 정책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2024년 기준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eps.go.kr)**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 사장님도, 근로자도 알아야 할 정보!
이런 정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근로자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서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원활한 고용과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부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