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건물을 이용하다 보면 꼭 필요한 공간이지만, 가끔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설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벌칙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설주차장,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잠깐! 부설주차장이 뭐죠?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부지 또는 인근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등이 대표적인 부설주차장이랍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중요할까요? (법규 위반 시 불이익)
부설주차장은 단순히 차를 대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런 행동, 주차장법 위반일 수 있어요! 🚫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주차장법을 위반하게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슬쩍? (용도 변경 위반)
가장 흔한 위반 유형 중 하나인데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주차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시설로 개조하는 행위 모두 위반에 해당합니다. 몰래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주차장 기능을 막아버렸다면? (기능 미유지 위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차 구획선을 지우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차면 수를 줄이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잠깐! 예외는 없을까요?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위반은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내부나 부지 내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차량 통행 금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단, 사유 소멸 시 즉시 원상복구 조건)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법정 기준보다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필요)
-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인해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확인 필요)
- 기존 주차장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청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니,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위반하면 어떤 일이? 제재 조치 알아보기
만약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행정적인 제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상복구 하세요!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가장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즉, 불법으로 변경된 용도를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리거나, 훼손된 주차 기능을 복구하라는 명령이죠. 만약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강제로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
계속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 주차장 외 용도 사용: 위반된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한도
- 주차 기능 미유지: 위반된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한도
여기서 ‘설치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조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가능)
이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주차장법
제32조 제4항).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허가도 막힐 수 있어요! (영업 등 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나 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건축법
제79조 제2항).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이죠.
벌금이나 징역까지?! 처벌 규정 확인하기
행정 제재 외에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 징역 또는 벌금 (주요 위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기타 위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자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한 자
- 정밀안전검사 등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자 등
회사도 책임져야 해요! (양벌규정)
만약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 개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면,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주차장법
제31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꼼꼼한 관리가 중요해요! ✨
지금까지 부설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위반 유형과 제재,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부설주차장은 우리 모두의 편의를 위한 소중한 공간이니만큼,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혹시 내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괜찮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구청 건축과나 주차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 적용 및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