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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금품청산 체불임금 대지급금

 

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건설 현장 동료 여러분! 😊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만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대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가끔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속상하게 임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금품청산’과 혹시 모를 임금 체불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아두면 정말 힘이 되는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땀 흘린 대가, 제대로 받아야죠! 금품청산 알아보기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맞아요, 보통 우리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은 그날 일한 것은 그날 바로 정산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매일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되고 끝나는 셈이니까, 임금도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계산해서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실 ‘금품청산’이라는 개념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나 다름없답니다. 깔끔하죠!

매일 받는 돈 말고, ‘금품청산’은 언제 해당되나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다면, 사용자는 법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바로 ‘금품청산’ 의무가 생깁니다. 또, 공사 기간 내내 꾸준히 출근하거나 특정 업무를 계속 맡아서 사실상 상시 근로자처럼 일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때도 퇴직 시 금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매일 일당을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퇴직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면?

만약 일을 그만두시거나(퇴직), 정말 안타깝게도 근로자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요. 사장님, 즉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보상금 등 받아야 할 모든 돈(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나와 있는 중요한 규정이에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장님이 서로 합의해서 지급 기일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어요.

만약 약속된 날짜에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이 14일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이 경우는 피해자인 근로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반의사불벌죄). 하지만 약속된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사장님이 어렵다고요? 나라에서 대신 받아주는 ‘대지급금’ 제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뭔가요?

혹시 회사 사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 그럴 때 나라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에요! 예전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불렀답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을 대신해서 정부(고용노동부)가 밀린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2. 회사가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을 했을 때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했거나, 가동되지 않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등)
4. 법원에서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이런 사유들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해볼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범위와 상한액)

나라에서 대신 준다고 해서 못 받은 돈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범위와 상한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 지급 범위:

    •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상한액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일반 대지급금 (파산, 회생, 도산 등):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기준)
      • 30세 미만: 임금/퇴직금 월(년) 최대 220만원, 휴업수당 월 최대 154만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임금/퇴직금 월(년) 최대 350만원, 휴업수당 월 최대 245만원
      •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소액 대지급금 (확정 판결 등): 이건 연령 구분 없이, 임금(휴업수당 포함)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등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두 가지를 합쳐서 총 1,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답니다. 재판 없이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모든 사업장에서 다 해당되나요?

네, 맞아요! 이 대지급금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 작아서 해당 안 될 거야’라고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권리

모르면 손해! 내 권리는 내가 챙겨요

오늘 이야기 나눈 금품청산 규정과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건설일용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흘린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 그리고 혹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실제로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권리 찾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시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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