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화! 변화의 파장?

2025년부터 공공기관은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로 정의된 일정 연령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정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고령자우선고용

 

# 공공기관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 요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어르신들, 바로 고령자분들의 고용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먼저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중요한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게요! 😊

## 어르신들 주목! 공공기관 우선고용, 누가 해당되나요?

### "고령자"와 "준고령자", 법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먼저, 법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분들을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고령자고용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연령 기준을 정하고 있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선고용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 어떤 기관들이 꼭 지켜야 하나요?

이 우선고용 의무는 모든 기관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부여된 의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냐면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건 뭐 당연하겠죠?!
2.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들을 말해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 만들거나, 정부 지원금이 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위탁업무 수입 포함)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으로 임원 임명 등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   정부와 위 기관들이 합쳐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   위 기관들이 단독/합쳐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   위 기관들이 설립하고 정부나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꽤 범위가 넓죠? 이런 공공성을 띤 기관들은 사회적 책무로서 고령자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 모든 직종에 해당하나요? "우선고용직종"이란?

여기서 중요한 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직무에 대해 무조건 고령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선고용직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에 명시된 직종들이 해당된답니다. 이 목록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어떤 직종들이 어르신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 언제 어르신들을 먼저 모셔야 할까요? 우선고용 발동 조건!

그렇다면 공공기관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명확하게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요. (「고령자고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때

바로 위에서 언급한 '우선고용직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우선고용직종 규모가 확대되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할 때! 이때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고령자, 준고령자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것, 정말 의미 있지 않나요?

### 빈자리가 생겼을 때

기존에 우선고용직종에서 일하시던 분이 퇴직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때, 역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채용해야 합니다. 경력 단절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우선고용 의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과 그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만큼, 해당 기관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랍니다!

## 공공기관의 또 다른 책임! 고용현황 보고는 필수!

### 매년 잊지 말고 보고해야 해요!

공공기관 등의 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선고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황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우선고용직종에 채용했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겠죠?

### 언제까지,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 현황을 정리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 어떤 내용을 보고할까요?

보고 내용은 당연히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 현황이 중심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해당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지, 신규 채용이나 결원 보충 시 우선고용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함께 노력해요!

### 의무는 아니지만, 노력은 필수!

그렇다면 일반 민간 기업들은 어떨까요? 공공기관처럼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민간 사업주 역시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고령자고용법」 제16조제2항)은 권고하고 있어요. 강제성은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 왜 중요할까요? 경험과 지혜의 가치!

사실 고령자 고용은 단순히 의무나 권고 사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 오신 경험과 지식, 연륜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 능력 등은 기업과 사회 발전에 정말 귀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활기찬 노후는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

**마무리하며**

오늘은 공공기관의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인 만큼, 해당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이행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관계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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