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대상 및 과태료,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중 사업주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고령자 고용노력의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
##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누가 해당되나요?
혹시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궁금하셨죠?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기준이 있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 사업장 규모 기준: 300명 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상시 근로자 수**예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고령자 고용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한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 해당되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내용이니,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노력 의무, 꼭 지켜야 할 비율은?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노력 의무'라는 점이 중요해요. 반드시 이 비율을 맞춰야만 하는 강제 할당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을 독려하고 있답니다.
그럼 기준고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위 1,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이 비율은 고령자 현황이나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해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생각보다 비율이 높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단순히 법으로 정해져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고령 인력의 활용은 기업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노력인 셈이죠!
## 매년 꼭!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하기
자, 고용 노력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이에요. 이건 '노력 의무'와는 다르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랍니다!
### 보고 대상 및 시기: 잊지 마세요,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력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제출하는 서류는 2024년도의 고용 현황이 되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고 바쁜 시기이지만,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센스!가 필요해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한 고령자 고용현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각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 왜 중요할까요?!
"에이, 그냥 보고서인데 뭐~"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왜냐하면 이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깜빡하면 안 돼요! 과태료 알아보기
의무 사항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과태료는 기준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된답니다. 즉,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2호)
### 지연 기간별 과태료 금액: 헉! 생각보다 크네요?
과태료는 제출 지연 기간이나 미제출 여부,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 위반 행위 | 1차 위반 시 (만원) | 2차 위반 시 (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만원) |
| :------------------------- | :----------------- | :----------------- | :---------------------- |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 | 200 | 300 | 400 |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어때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죠?! ㅠㅠ 깜빡하고 기한을 놓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니, 정말 아깝잖아요~
### 과태료, 피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과태료는 고용현황 보고서만 제때 잘 제출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답니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달력에 꼭! 표시해두시고, 담당자분께 미리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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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노력의무와 고용현황 제출,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고령자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현황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회의 경험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 법적 의무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