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고령자 고용 위반, 그냥 넘어가면 큰일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고용 정보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거예요~ ^^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 차별’과 그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근무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정말 속상하고 부당한 일이잖아요? 😥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만약 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도 연령차별? 억울하다면 이렇게!
나이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거나, 혹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똑똑! 문 두드려보기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에 따라, 연령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인권위 조사 후 ‘권고’가 내려진다면?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연령차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피진정인) 또는 그 감독기관에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이 권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답니다.
- 차별 행위 중지: 더 이상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피해를 입은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 재발 방지 조치: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예요.
-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문제가 된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을 바꾸라는 권고도 가능해요.
이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조치랍니다!
권고? 그걸로 끝? 아니죠! 더 강력한 조치도 있어요!
“에이, 권고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만약 사업주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 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특히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 피해자가 여러 명, 반복적인 차별, 고의적인 불이행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나설 수 있어요.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혹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제1항). 보통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시정명령,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시정명령은 권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 피해의 원상회복
-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연령차별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이런 내용들이 담긴 서면이 사업주와 피해자 양쪽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에는 시정명령의 이유, 내용, 시정 기한,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진짜 큰일! 과태료 폭탄!
만약 사업주가 이 시정명령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도 기업 규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3,000만원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700만원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400만원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2,100만원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1,800만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연령차별,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확인 또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한답니다.
시정명령 잘 지키고 있나? 이행상황 제출 요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대로 잘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제1항).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것마저 무시하면 또 과태료?!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이행상황 제출 요구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1호). 정말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놨죠?!
오늘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연령차별 문제와 그 위반 시 어떤 제재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법과 제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라도 부당한 연령차별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재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