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법정이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봤을 법한, 조금은 어렵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친구끼리든, 사업 파트너끼리든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데요. 만약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 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
특히 빌려준 돈(원금)과 이자 외에,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이때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앗! 돈을 제때 못 갚았다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먼저 채무불이행이 무엇이고, 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죠?
채무불이행, 언제 성립하나요?
채무불이행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무조건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법」 제390조를 보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 로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고의: 일부러 갚지 않으려는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못 갚을 걸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를 생각하면 쉬워요.
- 과실: ‘아차!’ 하고 실수로 변제기를 놓쳤거나,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갚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못 갚게 된 경우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 ‘잘못 없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손해배상, 왜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못 받으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 당장 써야 할 곳에 못 써서 곤란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법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받아야 할 원금과 약속된 이자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늦게 갚은 것에 대한 일종의 ‘지연 페널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 범위 알아보기!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과연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미리 약속했어요! 예정배상액이 있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할 때, “만약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얼마를 배상한다” 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398조 제1항).
이렇게 미리 약속한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는 복잡하게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간편하죠!
다만, 약속한 배상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민법」 제398조 제2항). 뭐든지 적당한 게 좋겠죠? ^^
약속은 없었는데요? 법정이율을 따져봐요!
만약 손해배상액에 대해 미리 정해둔 약속(예정)이 없다면? 이때는 법에서 정한 이율, 즉 ‘법정이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 일반적인 민사 채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돼요 (「민법」 제379조).
-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 채무: 상인 간의 거래처럼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하지만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만약 당사자 사이에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 (예: 연 10%로 빌려주기로 함)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율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단, 이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관련 규정). 즉, 법정이율 < 약정이율 ≤ 연 20% 라면,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거죠.
잠깐! 금전채무는 좀 특별해요!
금전(돈) 채무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어요.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르면,
- 채권자는 손해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 채무자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과실 없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돈을 제때 못 갚은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가 다른 종류의 채무불이행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소송까지 갔다면? 이자율이 달라진다고요?!
만약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이자율이 높아질까요?
앞서 본 법정이율(연 5% 또는 6%)은 사실 시중 금리에 비해 낮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버티거나, 소송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버는 악의적인 채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었답니다.
소송촉진법의 마법! 연 12%
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소송촉진법) 제3조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확 높아집니다!
- 소장 송달 전까지: 원래의 법정이율 (연 5% 또는 6%) 또는 약정이율 적용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 적용 (소송촉진법상 이율)
이렇게 이율을 높여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고 빨리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좀 더 높은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꼭 기억해야 할 점 & 마무리
자, 오늘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법정이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은 계속 바뀌어요! (민법 개정 예정)
법률 정보는 항상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이 글의 바탕이 된 정보 중 「민법」 관련 내용은 2026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인 부분도 있으니, 실제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은 필수!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실제 금전 거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