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요건 절차: 소중한 내 권리, 함께 찾아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증권 거래 과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힘을 합쳐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랍니다!
혼자서는 소송 비용도 부담스럽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피해자가 모여 대표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어떤 경우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 청구
모든 증권 관련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특정 경우에 한해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요.
- 증권신고서 등 중요 서류의 거짓 기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예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등 공시 서류의 거짓 기재: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단,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회사의 정기적인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제기할 수 있어요.
-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제175조, 제177조,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예요. 누군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 회계감사인의 부실 감사: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회계 정보가 잘못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감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점: 주권상장법인 발행 증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위에서 언급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여야 해요.
- 주권상장법인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한국거래소(KRX) 같은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회사를 말해요. 비상장 회사의 증권 관련 피해는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니 이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는 뭐가 다를까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 대표성: 소수의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해요. 모든 피해자에게 일일이 위임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죠.
- 판결의 효력: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제외신고’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쳐요. 즉, 내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승소 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패소 시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집단소송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아무나 쉽게 제기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정한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법률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원고(피해자 측)와 피고(가해 기업 측) 모두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변호사는 해당 증권을 직접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 안 돼요.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 제2항).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을 이끌어갈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 대표당사자: 피해자 중에서 해당 소송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거나, 다른 방식으로든 전체 피해자의 이익을 가장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
- 소송대리인 (변호사): 역시 전체 피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제2항).
- 경험 제한: 최근 3년 동안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대표나 대리인이 되기 어려워요. 다만, 법원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는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 제3항).
법원의 소송 ‘허가’가 필요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법원의 허가 요건을 살펴볼게요.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법원에서 “좋습니다, 집단소송 진행하세요!”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 구성원 수 및 지분: 피해자(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들이 보유한 증권을 다 합쳤을 때, 문제가 된 행위 당시 기준으로 해당 회사 전체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숫자가 꽤 구체적이죠?
- 쟁점의 공통성: 위에서 본 손해배상 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되어야 해요. 각자 사정이 너무 다르면 집단소송으로 묶기 어렵겠죠?
- 소송의 적합성 및 효율성: 집단소송이 전체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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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완벽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허가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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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소송을 시작한 후에 피해자 수가 50명 미만이 되거나 보유 증권 비율이 1만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미 제기된 소송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2항).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요건을 갖췄다면, 이제 실제 소송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답니다.
시작: 소장과 허가신청서 제출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訴狀)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돼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 제1항). 법원은 이 서류들이 접수되면, 지정된 거래소(KRX)에 즉시 통보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하게 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 제4항).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모두에게 알리고 대표 뽑기
법원은 소장 접수 후 1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 피해자(총원)의 범위, 청구 내용 요약, 그리고 “나도 대표당사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내용을 공고해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
다른 피해자들도 대표가 될 기회를 갖는 거예요.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경력, 신청 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자신이 이 소송과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류, 과거 집단소송 관여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제9조 제2항).
법원은 이 신청자들 중에서 자격 요건(위에서 본 제11조 요건!)을 갖추고 전체 피해자를 가장 잘 대표할 사람을 결정으로 선임해요.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 5항).
법원의 심사와 허가 결정
대표당사자가 정해지면, 법원은 본격적으로 소송 허가 여부를 심사해요. 대표당사자는 왜 이 소송이 허가되어야 하는지 열심히 설명(소명)해야 하고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 제1항). 법원은 원고(대표당사자)와 피고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審問) 절차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 제2항).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기관의 자료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 제3항).
허가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이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드디어 소송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제1항).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고지(告知)하고, 거래소에도 통보해요. 고지 내용에는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정보, 피고 정보, 피해자 범위, 청구 내용,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외신고 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돼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제외신고: “나는 이 집단소송 판결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에 묶이게 되니 신중해야겠죠?
만약 법원이 요건 미비 등으로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 대표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허가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
판결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힘겨운 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판결의 효력: 모두에게 미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확정 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참조). 승소하면 함께 기뻐하고, 패소하면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승소 후 배상금 분배
만약 승소해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집행권원 취득!), 대표당사자는 지체 없이 권리를 실행해서 배상금을 받아내야 해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 제1항). 그 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게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나누어 주는 분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
실제 사례 살짝 엿보기 (대법원 2013마1052,1053 결정)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예전에 한 증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있었어요. 만기 때 기초자산 주가(SK 보통주)가 특정 가격 이상이어야 원금과 수익을 받는데, 만기일에 어떤 회사가 SK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죠. 피해 투자자들이 “이건 시세조종 같은 부정거래행위다!”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것이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집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떠셨나요? 증권관련집단소송,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요건도 까다롭지만,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거대 기업 등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제도랍니다.
혹시 증권 거래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비슷한 처지의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증거 자료가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