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연대보증 차이점 조건 구상권
안녕하세요! 😊 돈 빌려주고받는 금전거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때 혹시 ‘보증’이나 ‘연대보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건지, 괜히 잘못 섰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처럼 편안하게!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부터 조건, 그리고 혹시 대신 빚을 갚아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보증? 연대보증?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보증이랑 연대보증, 이름은 비슷한데 책임의 무게는 확 다르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보증’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요~
‘보증’은 쉽게 말해서,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고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약속하는 계약이에요(「민법」 제428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라는 조건이에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보충성’이라고 하는데요, 보증인은 어디까지나 주채무자를 보충하는 역할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보증인에게는 특별한 방어권(?) 같은 게 있어요. 바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건데요(「민법」 제437조 본문). 만약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다짜고짜 보증인에게 와서 “돈 내놔!” 하면, 보증인은 “잠깐만요! 주채무자한테 돈 갚을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 그 사람한테 먼저 받아보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신기하죠? ^^
‘연대보증’은 뭐가 특별할까요?
반면에 ‘연대보증’은 이름 그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즉 거의 같은 위치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대보증인에게는 일반 보증인에게 주어졌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요 (「민법」 제437조 단서).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하든 말든, 그냥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가서 “빌려준 돈, 당신이 대신 갚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가보세요”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ㅠㅠ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일반 보증보다는 연대보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표로 한눈에 보는 보증 vs 연대보증 차이점!
구분 | 일반 보증 | 연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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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성격 | 보충적 책임 (주채무자 불이행 시) | 주채무자와 연대 책임 (동등한 책임) |
주요 특징 | 최고·검색의 항변권 있음 | 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음 |
채권자 청구 | 원칙: 주채무자 → 보증인 |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선택적 청구 가능 |
보증인 부담 | 상대적으로 부담 적음 | 상대적으로 부담 큼 |
보증/연대보증, 아무나 설 수 있나요? 조건 알아보기!
“제가 보증 좀 서주세요!” 이런 부탁, 함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보증인이 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이 있어요.
보증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을 때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해요(「민법」 제431조 제1항). 쉽게 말해서,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미성년자 등이 아닐 것)과 빚을 대신 갚아줄 만한 경제적 능력(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보증인이 나중에 돈 갚을 능력을 잃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땐 채권자가 “이 보증인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431조 제2항). 다만, 채권자가 “나는 꼭 이 사람이 보증 서줬으면 좋겠어!”라고 콕 집어서 보증인을 지정했다면, 그 보증인의 능력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민법」 제431조 제3항).
보증인 세우기 싫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방법이 있어요! 꼭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아도 된답니다. 채무자가 다른 확실한 담보(예: 부동산 담보 등)를 제공한다면, 굳이 보증인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민법」 제432조).
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금만? NO!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보증 서면 딱 빌린 원금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랍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다른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주채무에 딸린 거의 모든 채무를 다 책임져야 해요(「민법」 제429조 제1항). 생각보다 책임 범위가 훨씬 넓죠? 심지어 보증 계약을 할 때, 보증 채무 자체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429조 제2항).
빚 대신 갚아줬다면? ‘구상권’ 꼭 챙기세요!
어쩔 수 없이 친구나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억울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신 갚아준 돈, 그냥 날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상권이 뭔가요? 왜 중요하죠?
구상권(求償權)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았을 때, 그 갚아준 돈을 원래 빚을 졌던 주채무자에게 “내 돈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정말 중요하겠죠? 내가 대신 갚아준 만큼은 돌려받아야 덜 억울하잖아요!
구상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구상권 행사는 보증을 서게 된 경위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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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선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거나 자기 재산을 들여 채무를 없애준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민법」 제441조 제1항). 갚아준 돈 전부는 물론이고,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 기타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답니다(「민법」 제441조 제2항 및 제425조 제2항). 원칙적으로는 내가 돈을 갚은 ‘이후’에 청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갚으라는 재판을 받았거나, 주채무자가 파산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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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보증인 (부탁 없이 스스로 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섰다면, 빚을 대신 갚아줬을 때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민법」 제444조 제1항). 이자나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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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한 보증인 (주채무자가 반대했는데도 보증을 선 경우): 이 경우에는 더 제한적이어서, 주채무자가 현재 이익을 얻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민법」 제444조 제2항).
구상권 행사 시 주의사항! 통지는 필수!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통지’예요. 주채무자에게 미리 알리고, 갚은 후에도 알려줘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사전 통지 안 하면? 내가 빚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주채무자가 “나 원래 채권자한테 항변할 거 있었는데!” 또는 “나 채권자한테 받을 돈 있어서 상계할 수 있었는데!” 라고 주장하면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민법」 제445조 제1항).
- 사후 통지 안 하면? 내가 빚 갚고 나서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버리는(이중변제)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때는 주채무자의 변제가 유효한 걸로 인정되어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대신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445조 제2항).
그러니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계약,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지금까지 보증과 연대보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보증/연대보증의 무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보증, 특히 연대보증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섰다가 주채무자가 잘못되면 그 빚을 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없어서 더 위험 부담이 크고요.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무거운 책임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계약 전 확인! 또 확인!
혹시라도 보증을 서게 된다면, 계약서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내가 서는 것이 일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와 금액, 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주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태나 빚 상환 능력 등도 최대한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무리 읽어봐도 헷갈리고 어렵다! 불안하다! 싶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부터 조건, 구상권까지 쭉 훑어봤어요.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지혜도 꼭 필요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금융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