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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절차 주의사항 확인

 

대부업체 대출, 안전하게 이용하는 절차와 주의사항 확인해봐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 대부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높은 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만 시간을 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

대출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덜컥 대출부터 알아보기 전에, 잠시 멈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내 신용등급, 제대로 알고 있나요?

혹시 본인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내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연 3회까지 무료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신용조회를 하면 등급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2011년 10월부터는 신용등급 조회 사실만으로는 신용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확인해보세요! 내 신용등급을 알아야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답니다.

서민금융지원, 적극 활용해보세요!

“나는 신용이 낮아서 은행은 안 될 거야”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loan.kinfa.or.kr): 이곳에서는 한 번의 정보 조회만으로 은행부터 대부업체까지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안내받을 수 있어요. 대출 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으니 부담 없이 알아보세요. 물론, 안내받은 후 실제 대출 신청 시에는 기록이 남고, 해당 금융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나에게 맞는 서민대출 상품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은행의 ‘새희망홀씨’ 같은 저신용자 전용 대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을 위해 연 10%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도 있으니, 자격 요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이런 제도권 금융이나 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 필수!

만약 여러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이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불법 고금리나 가혹한 채권 추심에 시달릴 위험이 매우 커요.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게시된 등록번호를 직접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귀찮더라도 이 과정은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대부 계약,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이제 계약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차례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답니다.

이자율,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자율입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어요(「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미등록 대부업자 역시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명목상 이자뿐만 아니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사실상 이자로 볼 수 있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다만, 담보권 설정 비용이나 법에서 정한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돼요. 만약 계약서 상 이자율이 연 20%를 넘는다면, 그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4항). 혹시라도 이미 초과된 이자를 냈다면 원금에서 차감되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았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대부업법」 제8조 제5항).

계약서는 직접 쓰고, 꼭 받아두세요!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업자가 계약서의 모든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대부업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계약서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니, 번거롭더라도 꼭 직접 작성하세요.

그리고 작성된 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직접 보증 관련 중요 사항(보증기간, 금액, 범위 등)을 자필로 적고, 보증인에게도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 사본을 꼭 줘야 해요(「대부업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2 제2항).

중개수수료? 절대 주면 안 돼요!

대출을 알아봐 주는 대가로 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어떤 명목(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으로든 대출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만약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빌린 돈, 갚을 때 알아둘 점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환 과정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미리 갚고 싶다면?

혹시 예상보다 빨리 목돈이 생겨서 대출금을 미리 갚고 싶으신가요? 원칙적으로는 만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어요(「민법」 제468조). 하지만 대부 계약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너무 힘들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자 부담이 너무 크거나 정상적인 상환이 힘들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연체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과도한 부채나 고리 사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상담받아 보세요.

불법 추심은 이제 그만!

혹시라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 밤낮없는 전화나 방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하고 계신가요?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절대 참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예요. 증거(녹취,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세요!


대부업체 대출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부디 안전하게 금융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정부 지원 제도나 제도권 금융을 먼저 이용하시고,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더라도 반드시 등록된 곳인지, 계약 조건은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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