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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부중개업 상호 사용 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할 수 있는 금융 정보, 그중에서도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이름’, 즉 상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려고 해요. 😊 가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업체를 이용해야 안전할지 고민될 때가 많죠? 업체 이름만 보고 덜컥 결정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금융 생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법으로 정해진 약속이니까, 오늘 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볼까요?!

대부업체, 이름에 꼭 ‘대부’가 들어가야 할까요? 🤔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가 기본이에요.

‘대부’ 필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대부업법’이라고 부를게요!) 제5조의2 제1항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대부업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은 그 상호 중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대부중개업까지 함께 하는 대부업자라고 해도 이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아, 여기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구나’ 하고 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예외도 있다고요? (겸영 사업자 이야기)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만약 어떤 회사가 대부업 말고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이런 경우를 ‘겸영’이라고 해요), 그 회사의 전체 영업수익 중에서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어떨까요?

네, 이럴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꼭 넣지 않아도 괜찮다고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다만, 이 영업수익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 관련해서는 이자수익, 그 외 영업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유가증권 투자나 금융상품 운용 수익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하니 조금 복잡하긴 하죠?

‘대부’ 빼고 광고할 때는? 꼭 표시해야 해요!

그럼 ‘대부’ 글자 없이 사업하는 곳은 대출 관련 광고를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업 관련 광고나 영업 행위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슬쩍 숨기거나 작게 써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이야기)

만약 이런 상호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상호에 ‘대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음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또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면 500만원, 세 번째 위반 시에는 무려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제2호,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법 규정은 꼭 지켜야겠죠?

대부중개업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이번에는 돈을 직접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름 규칙이 살짝 다르답니다.

‘대부중개’를 꼭 확인하세요!

대부업이 아니라 대부’중개’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상호에 “대부”가 아니라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해요. (대부업법 제5조의2 제2항) 이것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사항이니, 업체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대출을 알아보실 때, 이 업체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곳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곳인지 상호를 통해 1차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겠네요.

역시 어기면 안 되겠죠? (과태료 동일 적용)

대부중개업체 역시 상호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만약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서 설명한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제2호,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규칙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답니다!

옛날 이름은 쓸 수 있다고요? (부칙 설명)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했던 업체들의 경우인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상호 규정이 생겼지만, 이 업체들은 기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예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서 허용했었어요. [대부업법 (법률 제9344호) 부칙 제6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혹 ‘대부’나 ‘대부중개’ 문구가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정식 등록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이름만으로는 100% 확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무등록 업체 주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해요 🚨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무등록’ 업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대부’ 이름을 쓸 수 없어요! (미등록자 사용 금지)

대부업법 제5조의2 제4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정식 등록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죠. ‘OO캐피탈’, ‘XX크레디트’ 같은 유사 상호를 쓰는 곳 중에도 미등록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걸리면 큰일 나요! (벌금 및 징역)

만약 등록도 하지 않고 ‘대부’나 ‘대부중개’ 같은 이름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에요.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제1호)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것도 절대 금지!

덧붙여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대여해주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대부업법 제5조의2 제5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랍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제1호의2)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 믿어도 될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가 있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름은 참고! 꼭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타깝게도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상호 규정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앞서 본 예외 규정(겸영 사업자, 옛날 상호 사용)도 있고, 무엇보다 불법적인 미등록 업체가 법을 어기고 유사 상호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역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간단 안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전에 딱 1분만 투자해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검색해보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내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상호 사용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은 딱딱한 법 이야기였지만, 우리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반드시! 정식 등록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현재 대부업법은 2025년 7월 22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현명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이어가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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