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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여권 발급 재발급 재입국허가 절차

 

결혼이민자 여권 발급·재발급 및 재입국허가 절차, 이것만 알면 OK!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결혼이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한국 생활,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가끔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죠? 특히 국경을 넘나들어야 할 때 필요한 여권이나 재입국허가 같은 문제는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이민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여권 발급과 재발급, 그리고 한국 출국 후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한 재입국허가 절차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잘 숙지하시면 관련 문제로 걱정할 일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권: 해외에서의 신분증,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나요?

여권이 뭔가요? 왜 중요할까요?

여권은 해외에서 ‘나’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담겨 있죠. 외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호텔에 체크인할 때 등 여권이 필요한 순간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환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도 필요하니,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서예요.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겠죠? ^^;

처음 여권을 만들 때! (신규 발급)

여권을 처음 발급받으시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건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나, 한국 국적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때 해당될 수 있겠네요!

  • 필요 서류는요?

    1. 여권 발급신청서: 정해진 양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 있어요.
    2. 여권용 사진 1매: 이게 좀 까다로운데요!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에 얼굴 길이(턱부터 정수리까지)가 3.2cm ~ 3.6cm 사이여야 해요. 모자나 장신구는 안 되고,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3. 병역관계 서류: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만 18세~37세 사이라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출해요.
    5. 기타 서류: 지문 채취가 어려운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신청은 어디서?
    여권 발급 자체는 외교부장관 명의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답니다.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 (재발급)

여권을 사용하다 보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재발급 사유는?

    1. 여권 정보 변경 필요: 이름(특히 로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된 정보가 바뀌었거나 정정해야 할 때! 예를 들어 한글 이름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너무 다르거나, 결혼 후 배우자 성을 추가하고 싶을 때 등이 해당돼요. 로마자 성명 변경 규정은 꽤 다양하니(「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참고) 해당 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 여권 분실: 으악! 가장 흔하면서도 당황스러운 경우죠. 잃어버린 즉시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여권법」제21조) 신고서(「여권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여권 훼손: 여권이 심하게 손상되어 정보 식별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신규 발급과 비슷해요. 여권 재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용 사진 1매, 그리고 기존 여권(분실 제외)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 변경 시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런 경우엔 발급/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모든 경우에 여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범죄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과거 여권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발급이나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 제12조의2).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생활 중 해외 잠깐 나갔다 올 때: 재입국허가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재입국허가’라는 것을 신경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재입국허가,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경우 면제가 된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이런 분들은 그냥 다녀오세요~ ^^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와우! 다만,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다면 그 남은 기간 내에 돌아오셔야 면제가 적용돼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 영주(F-5) 자격 소지자: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은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 시 면제됩니다.
  • 기타: 외교(A-1)부터 동반(F-3), 기타(G-1) 등 대부분의 장기체류 자격자도 1년(또는 남은 체류기간) 내 재입국 시 면제가 적용돼요.

하지만 잠깐! 입국 자체가 금지된 외국인이거나 특정 사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 면제 대상 기간보다 길게 나가 있어야 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

만약 1년(또는 남은 체류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 신청 방법: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재입국허가 신청 항목을 체크하고, 왜 필요한지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허가 기간: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요.
  • 허가 확인: 여권에 재입국허가 도장(인)이 찍히거나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해외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했는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된 기간 안에 돌아오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에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3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와 사유 소명 서류가 필요해요.

꼭 기억해야 할 여권 사용 주의사항!

여권은 소중하게! 부정 사용은 절대 금물!

여권은 정말 중요한 문서인 만큼, 함부로 다루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돼요! (「여권법」 제16조)

    • 거짓 정보로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
    • 다른 사람 이름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 쓰도록 여권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돕는 행위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빌리는 행위
    • 빚 대신 여권을 맡기거나 받는 행위
  •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언급된 행위들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여권법」 제24조~제26조), 여권이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정말 조심해야겠죠?!

여행금지 지역,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뉴스에서 가끔 ‘여행금지국가’ 지정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전쟁, 내란, 테러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부장관이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

  • 어디가 금지 지역인지 확인하려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예외적으로 방문이 가능한 경우는? 그 지역 영주권자, 취재/보도 목적,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수행 등 특별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여권법」 제26조 제3호),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오늘은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편리한 해외 방문을 위해 여권과 재입국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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