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수익사업 절차 신고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익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법인의 좋은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절차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사업, 그냥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금 문제는 없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영리 사단법인, 수익사업 꼭 알아야 할 것들!
수익사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사업을 말해요. 즉,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떤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될까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융 자산 운용을 통해 얻는 수익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 양도 수입: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됩니다.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 수입: 단,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해서 얻는 수입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기타 대가를 얻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한 수입: 위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왜 중요할까요? 세금 문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정확히 알고 신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랍니다!
물론, 모든 수익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사업(유치원 운영 등)처럼 일부 사업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 우리 법인이 하려는 사업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수익사업 시작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법인 정관, 괜찮을까요?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법인의 ‘정관’입니다!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종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만 수익사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등 정관 변경 절차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수익사업 시작! 꼭 해야 하는 신고 절차는?
자, 이제 정관도 준비되었고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신고가 있습니다.
첫걸음, 사업자등록 신청! (20일 이내)
수익사업을 개시했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의무 사항인데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이며, 이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한이 짧으니, 사업 시작과 동시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수익사업 개시 신고!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수익사업 개시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절차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해요. 특히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및 기타 대가성 계속 행위)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 해당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모든 수익사업에 신고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모든 수익사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서 열거하는 비과세 수익사업(예: 유치원 운영)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한 인허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마무리하며: 놓치기 쉬운 점들 체크!
정확한 사업 분류가 중요해요!
우리 법인이 하려는 사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문제나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비영리 법인의 세무나 법률 문제는 일반 영리법인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비영리 법인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했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수익사업 관련 회계를 고유목적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 등 후속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 절차와 신고, 사업자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법인의 좋은 뜻을 이어가기 위한 활동 자금 마련, 정말 중요하지만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영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주무관청,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