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 그리고 꼭 필요한 등기 및 청산인 신고 절차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비영리사단법인, 해산과 청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멈추고 정리하는 과정을 크게 해산과 청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해산, 법인의 활동 마무리 신호탄!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활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애초에 정관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해산한다”고 정해둔 경우죠.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법인을 세운 목적을 이루었거나, 혹은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산할 수 있습니다.
- 사원총회 결의: 사원들이 모여 “이제 법인을 해산하자”고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 설립허가 취소: 주무관청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산 사유가 됩니다.
- 존립 기간 만료: 정관에 활동 기간을 정해두었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입니다.
- 사원 부재: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면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민법
제77조 참고).
해산이 결정되면, 법인은 더 이상 원래 목적했던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청산’ 절차를 통해 남은 일들을 정리해야 하죠.
청산 절차,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사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정해진 귀속권리자에게 넘겨주는 등 법인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과정이죠. 이 중요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바로 ‘청산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청산인, 누가 되고 무슨 일을 하나요? 🤔
청산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산인! 누가 청산인이 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산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청산인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정관: 법인 정관에 청산인을 미리 지정해둔 경우,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됩니다.
- 사원총회 선임: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사원총회에서 투표 등을 통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 해산 당시 이사: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이 해산될 때 이사였던 분들이 자동으로 청산인이 됩니다(
민법
제82조). - 법원 선임: 만약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공백으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민법
제83조).
이렇게 선임된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대표자로서 청산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청산인의 주요 임무, 이것만은 꼭!
청산인은 법인의 마무리를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해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7조).
- 현존 사무의 종결: 진행 중이던 계약 이행 등 남아있는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 채권의 추심: 법인이 받아야 할 돈(채권)을 회수하는 일이에요.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의 변제: 법인이 갚아야 할 빚(채무)을 갚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특히 중요해요!
- 잔여재산의 인도: 모든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정관이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귀속권리자)에게 넘겨줍니다.
- 해산 등기 및 신고: 청산인으로 취임하면 3주 이내에 해산 사실과 청산인 정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 파산 신청: 만약 법인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3조).
등기와 신고는 필수! 놓치면 안 돼요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하고,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5조, 제86조).
만약 이 해산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이 청산 사무를 다 마쳤다고 해도 제3자에게 법인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니(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참고) 정말 중요하겠죠?!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민법
제97조) 꼭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청산 과정,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청산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해요. 주요 단계를 함께 짚어봅시다!
첫 단추: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앞서 강조했듯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및 청산인 취임 등기를 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는데요.
-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본,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통지서 등)
-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단,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 법인 정관
- 청산인 취임 승낙서 및 주민등록등본
- 청산인 인감 신고서 등 (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참고)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등록면허세의 20%),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발생해요. 총 54,240원이 드는 셈이네요!
채권자 보호: 신고 공고와 변제
청산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 보호입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를 내서 “우리 법인에 받을 돈 있는 분들은 신고해주세요!”라고 알려야 해요. 이때 신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
공고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도 꼭 포함해야 하고요. 만약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신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89조).
주의! 채권 신고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요(민법
제90조).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함이니 꼭 지켜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된 채권과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에 대해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잔여재산 분배와 청산 종결 등기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았다면? 이 잔여재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민법
제80조).
- 정관에서 지정한 자
- 정관에 지정이 없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 (사원총회 결의 필요)
- 위 방법으로도 처분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모든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이때는 청산종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보통 청산사무 보고를 승인한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본)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산 종결 등기 시에도 해산 등기 때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필요해요.
마무리하며: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조언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등기나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혹시 절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깔끔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통해 법인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