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변경, 취소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공장 설립이나 운영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담당자님들 많으시죠? ^^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미 있는 건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가 있어요. 바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할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부터 변경, 그리고 혹시 모를 취소 절차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실 준비되셨나요?!
제조시설설치승인, 누가 왜 받아야 할까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기계나 장비, 즉 제조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특정 경우에는 이 시설들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미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꼭 신청해야 해요!
모든 공장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답니다.
-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지어진 공장 건물: 처음 지을 때 ‘나중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니 일단 짓자!’ 하고 건축된 공장 건물이요.
- 폐업이나 시설 멸실로 등록 취소된 공장 건물: 예전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다가 폐업했거나, 기계 설비가 다 없어져서 공장 등록이 취소된 건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위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 중에서,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전단)
승인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앗!
만약 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제2호)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예외? 네, 맞아요!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산업단지 안에 입주해서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관리기관과 정식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훨씬 간편하죠?
꼼꼼하게 준비해요!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절차
자, 그럼 승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공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고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할 때는 당연히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 제1항, 시행규칙 제8조의3)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정해진 양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건지 등을 상세하게 적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 만약 이번 승인 신청을 통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한 번에 처리(의제 처리)받고 싶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 토지/건축물 사용권 증명 서류: 만약 공장 부지나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등)가 필요해요.
‘의제 처리’라는 꿀팁!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된 다른 여러 인허가 사항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의제 처리’ 제도가 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3항, 제13조의2 제3항, 제14조 제1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조시설 설치에 따라 필요한 건축 허가, 소방 시설 설치 신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대기/수질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각각 다른 기관에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내면 담당 공무원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한 번에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와~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겠죠?
의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가스 용품 제조 허가, 고압가스 제조 허가, 도로 점용 허가, 하수도 배수 설비 설치 신고, 전기 설비 공사 계획 인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등 정말 많답니다! 필요한 인허가가 있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승인 완료! 그리고 승인서 발급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드디어 승인이 나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제조시설설치승인서’를 발급받게 되고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 제3항) 이제 합법적으로 제조시설 설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획이 바뀌었다면?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제조시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변경은 ‘승인’ 다시 받아야 해요!
만약 제조시설 면적을 기존 승인받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라 처음 승인받았던 것처럼 ‘변경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 이건 꽤 중요한 변경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변경은 ‘신고’만으로 OK!
하지만 모든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비교적 가벼운 사항들은 ‘변경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8조의5, 제7조의2 제1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변경도 신고 대상이에요.
- 업종 변경 (같은 분류 내에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 내에서 세부 업종을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 같은 ‘식료품 제조업’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식료품 종류를 만드는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깜빡하고 신고 안 하면?
변경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소한 변경이라도 꼭 신고 절차를 잊지 마세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제2호)
어쩔 수 없을 때…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안타깝지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시행령 제19조의7)
-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속임수나 거짓 서류 등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미착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시설 설치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설치 불가능 상태: 공장 건물이 불타 없어지거나(멸실),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승인받은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소 전에는 보통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공장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신청 대상 확인부터 신청 절차, 변경, 그리고 취소까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특히 50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제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이 승인 절차는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의제 처리’ 제도도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혹시 계획이 변경된다면 변경승인과 변경신고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 법률은 2025년 7월 22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진행 시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공장 운영을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