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등기 절차: A부터 Z까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바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법인을 세우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차근차근, 친구에게 설명하듯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크게 설립 준비,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럼, 저와 함께 첫걸음을 떼어볼까요?
1단계: 탄탄한 첫걸음! 설립 준비하기
모든 일의 시작은 준비가 반이라고 하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법인의 얼굴, 이름과 목적 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만들 법인의 ‘이름(명칭)’과 ‘존재 이유(목적)’를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법인을 대표하는 얼굴이니 신중하게 정해야 하고요, 다른 법인과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목적은 우리 법인이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술 연구 증진’, ‘소외 계층 지원’, ‘문화 예술 발전 기여’ 처럼요. 이 목적은 나중에 주무관청을 찾는 기준이 되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법인의 헌법, 정관 만들기
다음은 정관(定款)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정관은 말하자면 우리 법인의 규칙과 운영 원칙을 담은 ‘헌법’과 같아요.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민법
제40조에서는 사단법인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 목적: 위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 목적
- 명칭: 법인의 이름
-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 주소
- 자산에 관한 규정: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 이사의 임면(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 임원은 어떻게 뽑고 교체할지
- 사원자격의 득실(얻고 잃음)에 관한 규정: 회원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자격을 잃게 되는지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언제까지 운영할지 또는 어떤 경우에 해산할지 정했다면 그 내용
이 외에도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답니다. 정말 신중하게, 미래를 내다보며 작성해야겠죠?
뜻을 모아, 창립총회 개최하기!
자, 이제 정관 초안까지 준비되었다면 법인 설립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 총회에서는 작성된 정관 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인을 이끌어갈 임원(이사, 감사 등)을 선출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창립총회에서는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의사록’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의사록은 나중에 설립 허가 신청과 등기 시에 필요한 중요 서류가 되거든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해요 (민법
제49조 제2항 제3호 관련).
2단계: 허가가 필요해요! 주무관청 문 두드리기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을 차례예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될 수 있답니다.
우리 법인, 어디 소관일까? 주무관청 찾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에서 담당해요. 예를 들어, 학술 연구가 목적이라면 교육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선 사업이 목적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법인의 목적 사업과 가장 관련 깊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야 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현재, 각 부처별로 설립 허가 기준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서류 준비는 꼼꼼하게! 설립허가 신청하기
주무관청을 찾았다면, 이제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무관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 설립발기인 명단: 이름, 주소, 약력 등이 포함됩니다.
- 정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 원본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필요)
-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목록, 그리고 실제 재산이 있다는 증명 서류 (예: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최소 1년 치 이상은 필요합니다.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인적사항: 이사, 감사의 이름, 주소, 약력 등
- 사원 명부: 회원 명단
정말 많죠? ^^;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반려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주무관청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며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접수 후 20일 정도지만,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두근두근,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받기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주무관청에서는 서류 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문제가 없다면 ‘설립 허가증’이 발급되고,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불허가’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진짜 법인으로 태어나다! 설립등기하기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와, 거의 다 왔어요!
법인격 취득의 마지막 관문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등기를 해야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절차죠!
어디서? 어떻게? 관할 등기소 찾기와 절차
설립 등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당 법원의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민법
제49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공증받은 정관 원본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받은 의사록 원본
-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 취임승낙서: 이사, 감사의 취임 승낙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 (인감증명서 첨부)
- 이사 및 감사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임원들의 주소 증명
- 법인 인감(도장) 신고서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역시 서류가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 단계까지 왔다면 정말 큰 고비를 넘긴 거랍니다!
설립등기 완료! 그리고 설립신고는 덤~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마치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면, 드디어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그 사실을 다시 ‘주무관청’에 보고(설립등기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어떠셨나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좋은 뜻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담긴 비영리 사단법인이 성공적으로 설립되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