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좋은 뜻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려는 그 마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법인 설립 절차를 알아보려니, ‘설립 등기’니 ‘설립 신고’니..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중요한 관문인 ‘설립 등기’와 ‘설립 신고’ 절차에 대해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Step 1: 법인격 부여의 첫걸음, 설립 등기!
비영리 사단법인이 법적인 실체, 즉 ‘법인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법원에 우리 법인이 탄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단계랍니다.
등기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설립 허가 서류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겠죠?
등기 신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 법인의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서비스소개-전국등기소안내’ 메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누가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등기 신청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 즉 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정관 등에서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라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서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요, 이 인감은 미리 관할 등기소에 인감 신고를 해두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법인의 중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마치 법인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9조 제2항 등 참고).
- 목적: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이나 가치를 명확하게 적어요.
- 명칭: 법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사무소: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정확히 적고, 분사무소가 있다면 함께 기재해요.
- 설립허가 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정관에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 자산의 총액: 법인이 가진 재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을 적어요. 재산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출자 방법: 정관에 재산 출자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모든 이사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요.
- 이사의 대표권 제한: 만약 특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정관에 있다면, 그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민법」 제60조).
- 신청인 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사 등)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대리인 정보: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필요해요.
- 등기의 목적: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 허가서 도달 연월일: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된 날짜를 적어요.
Step 2: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꼼꼼히 챙겨요!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마치 이사 갈 때 짐 싸는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필수 서류 리스트업!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등 참고).
- 법인의 정관: 법인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죠!
- 창립총회의사록: 법인 설립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이에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공익성이 높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은 인증이 면제될 수도 있어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 이사의 자격증명서: 보통 창립총회의사록으로 갈음되거나, 정관에 이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생략될 수 있어요.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이사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해요.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 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공식 증명서류예요.
- 자산총액증명서 (재산목록): 법인의 재산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인감신고서: 법인 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하기 위한 서류예요.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아래에서 설명할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입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했다는 서류예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음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 이사회의사록: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면 해당 의사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니에요!).
- 의사록 공증: 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면제 대상 법인 제외)
- 번역문: 제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 있다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해요. 번역가의 자격 제한은 없지만, 번역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인 인감 카드가 필요해요. 등기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세금과 수수료 알아보기!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해요. 미리 알아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되겠죠?
- 등록면허세: 자산 총액의 0.2%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해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 지방교육세: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분사무소 설치 등록면허세: 설립 등기와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분사무소 1곳당 40,200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
- 대도시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농어촌특별세: 혹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셨다면, 감면받은 등록면허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등기 신청 수수료: 설립 등기 신청에는 30,000원의 수수료가 들고, 분사무소를 함께 설치한다면 1곳당 6,000원이 추가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Step 3: 등기 후 신고 절차,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등기 후에 해야 할 중요한 신고 절차들이 남아 있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겠죠?! ^^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하기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이때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와 정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 목적, 설립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에 재산 이전 보고하기
설립 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 목록 기억나시죠? 그 재산을 법인 명의로 완전히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주무관청별 규정 확인 필요) 그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예금 잔액 증명서 등)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재산을 확실히 법인 앞으로 넘겨주어야 해요!
주무관청에 설립 등기 완료 보고하기
마지막으로, 법원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도 알려야 합니다. 등기 완료 사실을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돼요. 요즘은 주무관청에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자, 여기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기와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하지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멋진 비영리 사단법인이 탄생해 있을 거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민법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법인 설립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