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행위능력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법률 상식! 바로 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법인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운영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아요! 😊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나요? – 행위능력 이야기
법인도 우리처럼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질 수 있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법인 자체가 팔다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행위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 법인도 ‘능력’이 있다구요? 권리능력 vs 행위능력
먼저, 법인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져요. 이건 법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본적인 자격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권리능력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누군가가 법인을 대신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는 행위들이요. 이렇게 법인이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부릅니다.
### 누가 법인을 대표해서 움직일까요?: 대표기관의 중요성!
그렇다면 누가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표기관’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받고, 그 효과가 법인에게 돌아가게 돼요. 우리 민법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이사(민법 제59조)를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이사의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그리고 법인 해산 시에는 청산인(민법 제82조) 등을 대표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이들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일반 사원이나 감사가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로 보지 않아요.
### 법인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 목적 범위 내 활동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대표기관이라고 해서 아무 행위나 다 법인의 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여야만 합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고). 예를 들어,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업 자금을 빌리는 계약을 법인 이름으로 체결했다면, 그건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 목적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바로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이 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 대표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혹시 그 행위로 인해 법인이 어떤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면, 상대방은 법인에게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쩌다 사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누가 지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듯이, 법인도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업무 중에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또는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 ‘법인’이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민법 제35조)
우리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즉,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에 대해 법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행위를 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겠죠?
### 누가 사고 쳐야 법인 책임?: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해요!
여기서도 핵심은 바로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앞서 행위능력에서 살펴본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행위여야 합니다. 만약 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일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이 민법 제35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참고). 물론 경우에 따라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등이 문제 될 수는 있겠지만,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과는 구별된답니다.
### ‘일하다가’ 사고 쳤을 때만?: 직무 관련성의 의미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 관련성’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이에요. 단순히 법인의 사무실에서 업무 시간에 일어난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설령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에 위반된 행위였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심지어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라도, 겉으로 보기에 통상적인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인다면 직무 관련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즉, 겉보기에 법인의 대표로서 하는 일처럼 보였다면, 실제 속사정이 어떻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불법행위, 그냥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요건)
물론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즉, 대표기관에게 ① 책임 능력이 있고, ② 고의 또는 과실로, ③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며, ④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죠.
더 알아두면 좋은 점 & 주의사항
### 대표기관 개인도 책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 민법 제35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내부 규정의 중요성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대표기관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업무 분장이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 법 개정 예정?
참고로, 현재 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관련 법령의 변화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마무리하며: 든든한 운영을 위한 법률 상식!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법인의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아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의 첫걸음이랍니다! 대표기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직무 관련성의 의미를 잘 기억해두셨다가, 혹시 모를 법률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비영리 활동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