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임원 선임 변경 등기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꼭 마주하게 되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임원 변경 등기’ 절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해요! ^^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이 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등 변동 사항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변경 사항을 제때 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은 누구인가요?
법인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임원’이죠!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임원은 주로 이사와 감사로 구성돼요.
이사와 감사, 법인의 핵심!
‘임원’이란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말해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기관이고요,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이나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감사는 정관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 기관이라는 점이 이사와의 차이점이죠.
임원 선임, 어떻게 하나요?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요. 보통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죠. 임원의 임기나 연임 여부 역시 정관에 명시된 대로 따르게 된답니다.
꼭 알아야 할 임원 자격 요건
특별히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니, 임원 선임 시에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답니다!
임원 변경, 왜 등기가 필요할까요?
임원이 바뀌었다면,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변경 등기’예요. 특히 이사의 변경은 법적으로 꼭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등기의 중요성: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민법」 제54조에 따르면, 이사에 관한 변경 사항은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 외부의 사람(제3자)은 그 변경 사실을 알 수 없고, 따라서 기존 이사가 여전히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즉,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고 외부에도 공표되는 것이죠!
어떤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할까요?
등기가 필요한 임원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새로운 임원의 취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경우
- 기존 임원의 퇴임: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원의 중임(연임):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
- 임원의 대표권 제한 변경: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을 두거나 변경, 폐지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는 꼭 등기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라 모든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하지만, 감사는 임의 기관이에요. 따라서 감사의 선임이나 변경은 법인 등기 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관에서 감사를 필수 기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등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사의 변경 사항이 주된 등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글에서도 주로 이사 변경 등기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임원 변경 등기,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황별 절차)
자, 그럼 실제로 임원 변경 등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알아볼까요?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새로운 임원의 취임 (취임 등기)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면 ‘취임 등기’를 해야 해요.
- 필요 서류: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취임을 결의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해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단, 공익성 등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은 예외적으로 공증 면제 가능)
- 취임승낙서 (의사록에 취임 승낙 의사가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날인했다면 생략 가능)
- 취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인감 신고를 위해)
-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본 등)
- 정관 (이사 정수 확인 등)
임원의 퇴임 (사임, 해임, 사망 등)
기존 이사가 물러나는 경우에는 ‘퇴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퇴임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요.
- 사임(스스로 물러남):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사임서 (사임하는 이사의 인감 날인)
- 사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 해임(의사에 반해 물러남):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해임을 결의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역시 공증 필요)
- 사망: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 결격사유 발생 (파산,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문 등본 등
임원의 연임 (중임 등기)
임기가 끝난 이사가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모두 해야 해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를 간편하게 ‘중임 등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 서류 (중임 등기 시):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중임을 결의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역시 공증 필요)
- 중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 변경 등 확인)
- 중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만약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이 변경되었다면)
- 정관
- 주의사항! 만약 임기 만료일과 새로운 임기 시작일이 다르다면(예: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선임된 경우), 중임 등기가 아니라 각각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대표권 제한 변경 등기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 내용을 바꾸거나 없애는 경우에도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 필요 서류: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대표권 제한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역시 공증 필요)
-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 변경된 정관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해요. 미리 예산을 준비해두면 좋겠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임원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이에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8,040원이 추가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총 세금은 48,240원이 되겠네요.
등기 신청 수수료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 신청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세금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만약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받는 등록면허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자, 이렇게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 변경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잊지 말고 제때 등기 신청하시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