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와 폐지의 숨겨진 진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를 꼼꼼히 챙겨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회나 분사무소를 새로 만들거나, 더 나은 곳으로 옮기거나, 혹은 아쉽지만 운영하던 분사무소를 정리해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법적으로 꼭! 밟아야 하는 절차가 바로 ‘등기’인데요. 이게 처음 하려면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친구처럼 쉽고 편안하게~ 비영리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이전, 폐지 등기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분사무소 설치 등기 A to Z

새로운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정말 설레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죠! 하지만 이 기쁜 시작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답니다.

첫 단추는 허가부터! 주무관청 허가, 필수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에 ‘저희, 여기에 분사무소 설치할게요!’ 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에요. 이 허가 없이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으니,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서류 준비, 이것만은 꼭! 등기소 방문 전 체크리스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 분사무소 설치 등기 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이죠!
  •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분사무소 설치를 결정한 총회 회의록인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해요.
  • 주무관청의 허가서: 방금 받은 따끈따끈한 허가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이사 과반수 결의서: 분사무소 설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증빙 서류랍니다.

여기서 잠깐! 모든 법인이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설립 목적이나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주무관청의 감독 하에 있어 결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 소지가 적다고 인정되는 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공증이 면제될 수도 있답니다! 우리 법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센스!

등기는 두 군데서! 주사무소 &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등기소로 출동! 중요한 점은 등기를 두 곳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1.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의 본진이죠! 이곳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해요.
  2. 설치되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새로운 거점! 여기서는 ‘법인 성립 연월일’과 ‘분사무소 설치 연월일’,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 등을 등기해야 한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이 모든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하니, 시간 엄수는 필수겠죠?!

사무실 이전했어요! 분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 따라잡기

법인 운영 상황에 따라 분사무소를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할 때도 있죠. 이전 역시 새로운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등기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이전도 허가는 기본!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전할 때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저희 분사무소, 여기로 이사 가요~’ 하고 미리 허락을 구하는 절차, 잊으시면 안 돼요!

도장 찍을 곳이 세 군데?! 주사무소, 구 분사무소, 신 분사무소 등기소

분사무소 이전 등기는 설치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무려 세 곳의 등기소에 관련 내용을 등기해야 하거든요! 헉! 놀라셨나요? ㅎㅎ

  1.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요.
  2.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여기에도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서 ‘이곳은 이제 비워요~’ 하고 알려줘야죠.
  3.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새로운 보금자리! 이곳에는 주된 사무소 설립등기사항과 함께 ‘분사무소 이전 연월일’, ‘법인 성립 연월일’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전 등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전 등기 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 분사무소 이전 등기 신청서 (각 등기소 제출용)
  • 주무관청의 이전 허가서
  •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이전 결정)
  •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구체적인 이전일자 및 업무 집행 결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기한 엄수! 3주 안에 꼭 마무리하세요!

분사무소 이전 등기 역시! 실제로 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관련된 등기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해요. 바쁘시더라도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아쉬운 마무리, 하지만 깔끔하게! 분사무소 폐지 등기

때로는 운영 효율화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분사무소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결정이지만, 마무리 절차인 폐지 등기까지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인사도 허가가 필요해요

분사무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분사무소는 이제 운영을 종료합니다’ 하고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폐지 등기,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무관청으로부터 폐지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폐지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폐지 등기는 두 곳에서 진행합니다.

  1.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등기해요.
  2. 폐지되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여기에도 동일하게 ‘분사무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등기하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폐지 등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 분사무소 폐지 등기 신청서 (각 등기소 제출용)
  • 주무관청의 폐지 허가서
  •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폐지 결정)
  •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폐지 업무 집행 결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할 때 드는 비용,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세금 및 수수료)

자, 이제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미리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

분사무소 설치, 이전, 폐지 등기를 할 때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요, 건당 40,200원이에요.
하지만! 만약 대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중과되어 해당 세율의 3배120,600원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체크!

등록면허세를 낼 때는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각각 8,040원 또는 24,12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혹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감면받는 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는 별도랍니다!

위의 세금과는 별도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등기신청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건당 6,000원입니다.

와~ 분사무소 관련 등기 절차,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제법 많죠?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니 이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잊지 않고 3주라는 기한 안에! 필요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랍니다. 혹시 진행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해나가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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