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설립, 업종과 규모 결정! 핵심 기준 '면적률' 완전 정복하기! 😊
안녕하세요! 예비 공장 사장님들, 그리고 공장 확장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 오늘은 공장 설립을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은근히 머리 아픈 주제! 바로 **공장의 업종과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특히 **'기준공장면적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관련 법규도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공장 설립, 첫 단추는 '업종' 선택부터!
공장을 짓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종류의 공장을 지을 것인가?' 즉, **업종**을 명확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공장 설립 관련 법규가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 제조업이 기본! 어떤 게 제조업일까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할게요!)에서는 공장설립승인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대분류: C)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가 시행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이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있어요.
* C10: 식료품 제조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옷 제외)
*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정말 다양한 분야가 제조업에 포함되죠?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이 제조업 분류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 제조업? 서비스업? 헷갈리는 경계선!
가끔 '이것도 제조업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 **기계 부품 조립:** 부품을 사 와서 조립만 해도 제조업으로 분류된답니다. 단, 건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건 건설업이에요!
* **기계 장비 설치 전문:** 산업용 기계/장비 설치를 전문으로 한다면, 해당 기계/장비를 만드는 제조업과 같은 항목으로 봐요.
* **판매 부수 활동:** 제품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조립/설치를 해주는 경우는 주된 활동이 도소매업이면 도소매업으로 분류해요.
* **재생 원료 생산:** 예전에는 제조업으로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분류 38)이라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답니다.
* **출판, 인쇄:** 이것도 예전엔 제조업이었지만, 지금은 '출판업'(분류 58) 등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요.
### 내가 직접 안 만들어도 제조업?!
"저는 공장은 없는데, 제가 기획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다른 공장에 맡겨서 만들고, 제 이름으로 판매해요. 이것도 제조업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디자인, 견본 제작 등)
2. 자기 돈으로 산 **원재료를 계약 업체에 제공**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즉, 최종 제품 라벨 등에 내 회사 이름이!)
4. 만들어진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접 생산 시설이 없더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 공장 규모, 얼마나 지어야 할까요? 핵심은 '면적률'!
자, 이제 업종을 정했다면 다음은 공장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준공장면적률'**입니다. 쉽게 말해, **공장 부지 면적 대비 공장 건물 등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 기준공장면적률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 건축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제8조, 제11조). 이 기준공장건축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준공장면적률'**입니다.
* **공장부지면적:** 공장이 들어설 땅의 수평투영면적 (하늘에서 봤을 때 땅 넓이!)
* **공장건축면적:** 공장 부지 안의 모든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 + 건물 밖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값이에요.
이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입지 기준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별표 1에 업종별로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내가 하려는 제조업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몇 %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 내 공장의 기준 면적 계산하기!
기준공장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1. **단일 업종 공장:**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해당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2. **2개 이상 복합 업종 공장:**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각 업종별 면적 비율(가중치)을 고려해서 계산해요.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 / ( (A업종 가중치 / A업종 면적률) + (B업종 가중치 / B업종 면적률) + ... )`
* 여기서 '업종별 가중치'는 전체 건축 면적에서 해당 업종이 사용할 면적의 비율이에요.
* 만약 업종 간 구분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걱정 마세요! 그때는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전체 부지에 적용해서 계산하면 된답니다.
### 잠깐! 모든 땅이 계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공장 부지라고 해서 모든 땅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 계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죠.
*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땅
* 공장 안에 **활주로나 철도, 폭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땅
* **접도구역**으로 설정되어 건물 짓기 곤란한 땅
* 생산 공정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나 침전지**로 사용되는 땅
*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녹지구역** 안의 땅
*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비탈면**으로 공장 건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땅
* 그 외에 기준대로 건축하면 공장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땅
* **임차한 부지**에 공장을 짓는 경우의 해당 용지
특히 녹지지역이나 대규모 저수지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용적률 등을 지키려다 보니 기준공장면적률만큼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지 면적만큼 빼고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꽤 합리적이죠?
## 면적률, 왜 중요할까요? 꼭 지켜야 하는 이유!
"그래서 이 복잡한 면적률을 왜 이렇게 따져야 하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요!
### 기준 미달 시 벌어지는 일
만약 힘들게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공장 다 지었어요!" 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했는데, 계산해보니 **공장건축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한다면?! 헉... 신고가 **반려**됩니다! 즉, 다시 요건을 갖춰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잘 맞춰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 미리 확인하고 계획하는 센스!
따라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외되는 부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기준공장건축면적 이상으로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공장설립 관련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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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장설립 시 꼭 알아야 할 업종 및 규모 결정 기준, 특히 기준공장면적률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위한 필수 과정이니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시점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시·군·구청,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