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 규정,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들, 병역 의무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요. 특히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병판의)로 복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공보의와 병판의 선생님들의 복무 규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아요~ ⚕️
##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복무하나요?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럼 구체적인 복무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 ### 의무 복무 기간은 3년!
가장 궁금해하실 복무 기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시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간**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이 3년의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답니다(「병역법」 제34조 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제2항). 꽤 긴 시간이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 ### 어디서 근무하게 될까요? 복무 장소 알아보기
공보의 선생님들은 주로 어디서 근무하게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다음과 같아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공중보건사업 위탁 수행 기관 또는 단체
* 그 외 병원선, 이동진료반, 군 지역 및 중소도시 민간병원(정부 지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내 의료시설, 응급의료 관련 기관 등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실 수 있겠죠?!
### ### 월급과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복무 중 보수와 휴가도 중요한 부분이죠! 공보의 선생님에게는 **군인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그 외 수당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다만, 불성실하게 근무하시면 수당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시행령 제8조) 자세한 보수 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돼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24. 4.) 33쪽부터 42쪽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병판의), 신검의 핵심 인력!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의무자들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 처분의 기초를 마련하는 분들이죠!
### ### 복무 기간 및 주요 임무
병판의 선생님 역시 공보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고, 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 제2항).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시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는 것이고, 병무청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4조의2 제4항). 병무청장이 병판의 선생님들의 복무를 지휘·감독하게 되죠(「병역법」 제34조의2 제5항).
### ### 보수 및 적용 법규
병판의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2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6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복무에 관해서는 「병역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병역법」 제34조의2 제7항).
### ### 해외여행은 가능할까요?
공보의나 병판의 선생님 모두 복무 중 해외여행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미리 확인하고 계획 세우시길 바라요.
## 복무 중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중요해요!!)
즐겁고 보람찬 복무 생활을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입이 취소되거나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헉!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이런 경우, 편입이 취소될 수 있어요! (편입취소 사유)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공보의 또는 병판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 제1항·제2항, 제34조의3). 정말 조심해야겠죠?!
* **공통 사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소 또는 정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상실/정지, 직무관련 횡령/배임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2년 미경과, 특정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미경과, 미성년자 대상 특정 성범죄 후 20년 미경과, 징계 파면 후 5년 미경과,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 등)
*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명령 불응, 정당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근무지 이탈 또는 해당 업무 미복무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 후 직무교육소집명령 불응, 정당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근무지 이탈 또는 해당 업무 미복무, 신체/정신장애로 1년 내 복귀 불가 또는 직무수행 불가, 형사사건 기소로 신분 유지 부적당, 신체검사 관련 부정행위, 병역법/명령/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
만약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현역 입영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도 있어요(「병역법」 제35조 제3항).
### ### 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복무 연장)
앗!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 **공보의:** 공중보건업무 외 다른 업무에 복무 시 → 그 일수의 **5배 기간 연장** 근무 명령 가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제3항). 직무 외 사유(장기입원 등)로 1개월 이상 근무 못 할 시 → 그 기간만큼 연장 근무 명령 가능 (같은 법 제9조 제4항).
* **병판의:** 신체검사업무 외 다른 업무 종사 시 → 그 일수의 **5배 기간 연장** 근무 명령 가능 (「병역법」 제34조의4 제2항). 직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 못 할 시 →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 가능 (같은 법 제34조의4 제3항). 병역법/명령/의무 위반 또는 게을리할 시 →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 연장 복무, 봉급 1/3 이하 감액, 또는 견책 가능 (같은 법 제34조의4 제4항).
성실한 복무가 정말 중요하겠죠?!
### ### 무단이탈 및 복무 불성실, 절대 안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총 7일 이내:** 이탈/미복무 일수의 **5배 기간 연장** 근무 (「병역법」 제35조 제2항)
* **총 8일 이상:** 편입 취소 사유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
고발되었다가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그 복무 중단 기간은 복무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5항 단서),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복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복무 만료, 드디어 끝!
길고 길었던 3년의 복무 기간! 드디어 만료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 ### 복무 만료 절차
병무청장은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짜가 명시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 사실이 기재된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조치한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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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무 기간부터 장소, 보수, 휴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고, 긴 시간의 복무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신다면 분명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각종 신고나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시면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건강하고 보람찬 복무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