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왜 생겼고 어떻게 복무할까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병역 의무의 여러 형태 중 조금은 특별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군 복무 하면 흔히 현역 입대를 떠올리지만, 우리 사회 곳곳을 지탱하는 다양한 방식의 복무가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복무하게 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예비역? 조금 특별한 예비역 이야기!
예비역, 원래는 이런 의미죠!
먼저 ‘예비역’이라는 말부터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보통 예비역이라고 하면, 현역 복무를 다~ 마치고 전역한 분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요! 그분들도 당연히 예비역에 해당된답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현역을 마친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상근·승선근무 예비역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은 조금 특별해요! 이분들은 현역 복무를 완전히 마친 상태가 아니라, 예비역 신분으로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며 복무하는 경우예요. 즉, 이름은 ‘예비역’이지만,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군과는 시작점과 복무 방식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사회 운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사회 유지를 위해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병역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 결과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 같은 제도들이 생겨나게 된 거랍니다. 각각의 도입 배경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상근예비역: 우리 동네 밀착 방위!
상근예비역, 정확히 뭔가요?
상근예비역은 쉽게 말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일정 기간(보통 1년 이내) 현역 복무를 한 뒤, 예비역으로 편입! 그 후에는 지역 방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지역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답니다.
언제, 왜 생겨났을까요?
이 제도는 꽤 오래전인 1994년 12월에 시작되었어요! 원래는 ‘방위소집’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되었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었답니다. 단순히 복무 기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 지역 방위에 기여하도록 한 거죠.
복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기초 군사 훈련을 포함한 일정 기간의 현역 복무를 해요. 이 기간이 끝나면 예비역으로 신분이 바뀌고, 집 근처의 지정된 부대나 기관으로 출퇴근하며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복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주로 하는 일은 향토방위와 관련된 업무 지원이에요.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누가 주로 선발되나요?
상근예비역은 본인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징집 대상자 중에서 병무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돼요.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나, 특정 학력 이하인 경우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자세한 선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승선근무예비역: 바다 위의 국가 경제 동력!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이번엔 바다로 가볼까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에요. 평시에는 해운업체나 수산업체 소속 선박에서 근무하다가, 전시·사변 같은 비상시에는 국가에 필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왜 도입하게 되었나요?
이 제도는 2007년 7월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도입되었어요. 그전에는 해운·수산 분야 인력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는데, 2007년에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2012년부터는 이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에 이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새롭게 만든 거랍니다. 바다 위의 전문가들을 국가가 꼭 필요로 한다는 증거겠죠?!
복무 과정은 어떻게 되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먼저 기초 군사교육을 받아요.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과정이죠. 교육을 마치면 편입된 해운업체 또는 수산업체에서 총 3년간 승선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배를 타면서 본인의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곧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정된 교육기관(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의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그리고 병무청장이 지정한 해운업체나 수산업체에 취업하여 승선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하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복무 중 권익 보호는?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 모두 복무 중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권익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휴가나 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복무 중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유사한 기준의 휴가를, 승선근무예비역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휴가와 별도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받게 됩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바로 ‘지원’!
상근예비역은 지역 방위 지원,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경제 및 안보 물자 수송 지원! 두 제도 모두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병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가에 기여하는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정보가 궁금하다면, 병무청 누리집이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2025년 6월 19일에 「병역법」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