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 당신이 몰랐던 진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은 특정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면허 취소, 본인 의사, 복무 불가 기간 등이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받게 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입취소사유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 및 복무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사유취소 후 복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및 수산업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가끔 불가피한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취소는 「병역법」 제23조의4 제1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이루어져요.

  1. 항해사·기관사 면허 취소: 승선근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죠!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승선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입이 취소된답니다.
  2. 본인 의사: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능해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3. 5년 내 복무 불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의무 복무기간(3년)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됩니다. 기간 계산을 잘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4. 30세까지 복무 불가: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무 복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편입이 취소될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취소 전에 미리 알려주나요?

물론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취소되었습니다!”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분에게 반드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편입취소 대상자임을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내 의견도 말할 수 있나요?

그럼요!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꼭 의견을 제출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제2항)

편입 취소,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역 이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 다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23조의4 제2항 전단)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유죠.

### 원래 신분으로 복귀! 남은 복무는?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 즉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복무 기간만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해요. (「병역법」 제23조의4 제2항 전단)

### 남은 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남은 복무 기간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을 일정 비율로 인정받아, 본래 이행해야 할 복무 기간(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단축되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 제5항 전단)

  • 현역병 복무기간 – (승선근무예비역 실제 복무일수 × 현역병 복무기간 /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복무기간 36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 (승선근무예비역 실제 복무일수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복무기간 36개월)

이렇게 계산된 남은 복무 기간만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것이죠.

꼭 알아두어야 할 점!

편입 취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입 취소는 곧 다른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과는 다른 환경과 방식으로 복무하게 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 6개월 미만 복무자는 사회복무요원 가능성?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사람이라도, 위 계산 방식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23조의4 제2항 후단) 단, 이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 군사교육 소집 기간도 인정!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죠? 만약 군사교육 소집 기간 중에 퇴영(교육 중단)한 경우라도, 그 교육받은 기간(입영일부터 퇴영일까지)은 복무 기간 계산 시 단축 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3) 훈련받은 시간도 헛되지 않는다는 점! 다행이죠?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과 동시에 자신의 전문 분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병무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오늘 정보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준비하거나 현재 복무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본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병무청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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