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 소집, 잠깐!✋ 연기할 수 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 통지 연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해진 날짜에 교육을 받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연기 신청은 가능한 건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군사교육,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군사교육 소집 대상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죠.
승선근무예비역과 군사교육의 관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병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해운·수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군사교육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만약 승선근무 중에 편입되셨다면?! 걱정 마세요! 그럴 경우에는 최초 하선한 때 군사교육소집이 실시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단서). 생각보다 유연하죠?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보통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는 언제쯤 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 45일 전까지 관련 정보를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로 보내면, 전자우편센터에서는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송달하게 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본문). 생각보다 시간이 좀 있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아,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군사교육 소집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해요(「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단서).
잠깐! 훈련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혹시 업무상 다치거나 아파서, 또는 장애로 인해 30일 이상 휴직 중인 상황이라면 어떡하냐구요? 음, 그럴 때는 해당 기간 동안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6조). 몸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연기 사유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치 못할 사정! 군사교육 소집 연기, 어떻게 하죠?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요? 군사교육 소집 역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기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군사교육 소집 통지를 받은 승선근무예비역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바로 병무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꼭 기억해주세요!
어떤 사유로 연기할 수 있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연기가 가능해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 질병이나 심신장애: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죠?
- 가족의 위독·사망 등: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해서 본인이 아니면 간호나 장례 등 가사 정리가 어려울 경우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죠…
- 천재지변 등 재난: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서 본인이 아니면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 행방불명: 본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겠네요.
- 다른 군 지원 결과 대기: 각 군의 모집(장교, 부사관 등)이나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에 지원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연기할 수 있어요. 단, 현역병 입영일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에만 해당된대요!
- 국외 관련 사유: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거나, 아직 만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병역판정검사 등이 연기되지 않은 상태)에도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교, 대학원 등 각급 학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도 가능하구요.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연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연기 사유가 꽤 다양하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연기 신청, 절차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절차! 연기를 원할 때는 본인이 소속된 해운업체 등의 장(회사 대표 등)을 거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군사교육 소집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회사 담당자분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연기 신청 시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연기 사유와 절차를 알았으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더 짚어볼게요.
증빙 서류는 필수!
그냥 “이러이러해서 연기하고 싶어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연기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사유라면 진단서, 가족 관련 사유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미리 회사나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소집 통지서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준비하기보다는, 연기가 필요할 만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미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서류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회사를 거쳐야 하니, 내부 결재 등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죠?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죠?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공식 기관을 통해 얻는 것이 최고죠!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상담은 소속된 해운업체 담당자나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 소집 통지 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관련 법령인 「병역법」은 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 신청 시점에는 최신 정보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