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간 이동,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필수 정보 대공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규정, 이동 근무 신청, 건강 문제 발생 시 병역 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승선 기간과 조건, 계산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복무기간이동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기간 이동 변경 신청, 알아두면 좋은 꿀팁!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지키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승선근무예비역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 가끔 복무 중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회사를 옮겨야 하나, 아니면 혹시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중 이동(회사 변경)과 병역 처분 변경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승선근무예비역, 기본 복무 규정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복무 규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랍니다!

복무 기간과 승선 조건은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신 분들은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총 3년 동안 승선 근무를 해야 해요. 아무 배나 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운업 분야는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는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근무해야 한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생각보다 기준이 명확하죠?

승선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럼 3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건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요.

  1. 선원명부 기준: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
  2. 선원수첩/신원보증서 기준: 「선원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만약 여러 회사를 거쳐 근무했다면, 각 회사에서 승선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걱정 마세요(「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참, 가끔 회사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승선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배에 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승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면, 사실 관계 확인 후 해당 기간을 승선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9항)

다른 일은 하면 안 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승선 근무에만 집중해야 해요.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을 겸직하거나, 사무 관리나 영업 업무 같은 다른 업무를 하거나,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7항 본문). 하지만! 업무 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등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는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7항 단서).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을 때! 이동 근무 신청 알아보기

복무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회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승선근무예비역도 다른 회사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이동 근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분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어요(「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다만, 옮겨가려는 회사가 그 해에 배정받은 인원 범위 내에서 여러분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어떤 경우에 배정인원 영향 없이 옮길 수 있나요?

원래는 옮겨가려는 회사의 배정인원(TO)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한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배정인원과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3항)

  1. 회사의 문제: 복무 중인 회사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폐업했을 때
  2. 선박 보유 문제: 회사가 배를 줄여서(감선 등) 500톤/100톤 이상 선박 보유 기준을 못 맞추게 되었을 때
  3. 인권 침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을 때 (병무청 승인 필요!)
  4. 직무상 부상/질병: 「선원법」에 따른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때
  5. 승선 불가 상황:
    • 선박 매각, 선박관리업체 변경/위탁 등으로 인해 현재 회사 배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때
    • 군사교육소집 후 또는 하선 후 유급휴가가 끝났는데도, 본인이 승선을 원함에도 6개월 이상 배를 못 타고 있을 때 (단, 정당한 승선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

위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사를 옮기려면, 먼저 옮겨갈 회사를 정한 뒤 현재 복무 중인 회사에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 사유 해당 시)

자, 그럼 신청 절차를 알아볼까요? (위 3~5번 사유 해당 시 기준)

  1. 본인 신청: 이동하려는 승선근무예비역 본인이 현재 회사에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제출!
  2. 회사 제출: 현재 회사는 이 신청서에 이동 사유를 적고, 증빙 서류와 옮겨갈 회사의 ‘채용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를 첨부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요.
  3. 병무청 승인: 지방병무청장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양쪽 회사에 통보해 줍니다.
  4. 결과 통지: 현재 회사는 병무청의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생각보다 절차가 명확하죠?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된답니다!

아무 회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옮겨가려는 회사가 만약 그 해에 승선근무예비역 신상 변동을 거짓으로 통보해서 고발되었거나, 복무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 인원 배정이 제한된 곳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동 근무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6항), 옮기려는 회사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복무 중 건강 문제 발생 시,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승선 근무는 고된 일인 만큼, 예기치 않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병역 복무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하죠?

복무 중에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해서 병역 의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서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게 중요해요.

신청 방법과 절차는요?

‘병역처분변경원서’는 소속된 기관(회사)의 장을 거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기관,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돼요.

신체 등급별 결과는 어떻게 달라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5항).

  •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해제 등
  •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
  • 신체등급 7급: 바로 처분이 결정되지 않고, 치유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돼요. 재검 결과나 치유 기간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복무하지 않지만, 전시 상황에는 군사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중 이동과 병역 처분 변경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병무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항상 안전 운항하시고 건강하게 복무 마치시기를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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