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절차 통지서 연기 보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예비군대체복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대체복무를 마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받게 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예비군대체복무, 어떻게 소집되나요?
대체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끝난 건 아니죠! 예비군대체복무라는 과정이 남아있답니다. 그럼 이 소집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집 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먼저 병무청장이 다음 해에 필요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정해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알려줘요. 그럼 그 기관에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병무청장에게 보내주고요, 이걸 바탕으로 병무청장이 최종 소집 집행 계획을 확정해서 다시 기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1조 참고)
소집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죠?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부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집 순서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시점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소집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 소집 통지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소재가 확인된 경우, 소집을 기피해서 형사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연도 소집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다음 해로 이월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또,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복무 중 퇴소했던 사람, 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중 대체역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등도 별도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소집 통지서는 언제 받게 되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지방병무청에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소집일 30일 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죠?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별도소집대상자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통지서가 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혹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위기 상황으로 소집이 어려워지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안내가 갈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참고로, 소집 당일 1시간 이내로 늦는 것은 입소가 가능하지만, 늦은 시간만큼 보충 복무를 해야 해요! 물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입소 허용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
어쩔 수 없는 사정! 소집 연기가 필요하다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시험이나, 피치 못할 질병, 재난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잠시 미룰 수 있는 ‘연기’ 제도가 있답니다.
소집 연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집을 연기하고 싶다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해요.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혹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만약 천재지변처럼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일단 전화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안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
어떤 사유로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 사유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 중요한 시험 응시,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곤란한 주요 업무 수행 등이 있어요. 다만, 이런 사유들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서 증빙 서류 제출이 중요하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2항·제3항)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혹시라도 소집 통지서가 소집일 7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 처리를 해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4항)
잠깐! 소집을 미룰 수 있는 ‘보류’ 제도도 있어요
연기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특정 자격이나 상황에 해당하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누가 소집 보류 대상인가요?
보류 대상은 꽤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항로표지 관련 공무원, 항공기 정비/관제 관련 종사자
- 철도 및 지하철 필수 인력 (기관사, 시설관리원 등)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 복구가 필요한 사람
- 그 외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이 외에도 학생이거나 국외 출국 사실, 구속 수감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보류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보류는 소집 의무 전체를 면제해주는 ‘전면보류’와 일부만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일부보류’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대상과 기준은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집 보류는 어떻게 신청하죠?
보류를 받으려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보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연기 신청처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세대주나 성년 가족, 또는 고용주가 대신 제출해 줄 수도 있어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신청 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니 편리하네요!
보류 사유가 없어졌다면?
보류 사유가 사라졌다면(예: 퇴직, 졸업, 귀국 등)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3항)
물론, 휴학이나 졸업, 퇴직처럼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보류를 해소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기도 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단서) 보류가 해소되면 다시 소집 대상이 되니, 이후 일정을 잘 확인해야겠죠?
꼭 알아두세요! 위반 시 제재 사항
마지막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과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아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 받기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5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병역법
제90조 제1항제2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대신 가면?
혹시라도 소집 대상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소집에 응하는 경우, 그 대리 응소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90조 제2항제2호)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절차부터 연기, 보류 방법,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대체복무를 마치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병역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병역 생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