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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통지 파기 의무

 

정보통신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통지 파기 의무: 내 정보는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 그런데 만약 정보통신 사업자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혹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내 정보는 제대로 파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정보통신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두면 내 정보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앗!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사업자는 뭘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 쇼핑몰, 앱 서비스 회사 등등)와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통지 의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 바로 우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답니다.늑장 부리다가는 큰일 나겠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의무예요.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하죠?

사업자는 그냥 “유출됐어요”라고만 하면 안 돼요. 다음 5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1. 어떤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되었는지 (예: 이름, 연락처, 주소 등)
  2. 언제, 어떻게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시점과 경위
  3.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예: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확인 등)
  4. 회사는 어떤 대응 조치를 하고 있고, 피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5.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나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외 상황)

만약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요? 그럴 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어요. 혹시 홈페이지가 없다면,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0조 제3항 참고) 그래도 알려주려는 노력은 꼭 해야 한다는 점!

정부 기관에도 알려야 하나요? (신고 의무)

네, 맞아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정부 기관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가 유출된 경우
  •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관계 기관에 알려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유출 후 사업자의 추가 조치,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단순히 알리고 신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업자는 추가적인 조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2항) 예를 들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접속 경로를 차단하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내 정보, 삭제 요청 가능할까요?

만약 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면 어떡하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럴 경우,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함부로 내 정보가 돌아다니게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런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만약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제17호·제18호)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더 이상 필요 없는 개인정보, 확실하게 파기해야죠!

개인정보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것도 정보통신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예요.

언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까요? (파기 시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정해진 보유기간이 지난 경우
  •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예: 회원 탈퇴, 서비스 종료 등)
  •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 그 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본문)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어떻게 파기해야 안전할까요? (파기 방법)

파기할 때는 그냥 삭제 버튼만 누르면 끝? 아니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해요. 전용 소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 등을 사용합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영구 삭제가 어렵다면? 다른 정보를 이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하고요.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종이 등):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완전 파기가 어렵다면,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방법도 가능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1항 참고) 중요한 건 다시는 그 정보를 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요? (과태료)

만약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제4호) 개인정보는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혹시 법 때문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가끔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파기하지 못하는데요. 대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단서·제3항)

잠깐! 정보통신 업무 관련자의 비밀 유지 의무도 있어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하는 분들은 추가적인 비밀 유지 의무도 지고 있어요.

누가 비밀을 지켜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업무
  • 명예훼손 분쟁조정 업무

비밀 누설하면 큰일나요! (처벌)

만약 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제5호)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양벌규정)

네, 직원 개인이 잘못한 경우라도 법인(회사)이나 개인 사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요.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비밀 누설 등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마무리하며

오늘은 정보통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약속들이랍니다.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져야 우리가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라봅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관련 기관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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