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비행장치 드론 정의 종류 신고 기준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면 심심치 않게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를 볼 수 있죠? 네, 바로 드론이에요! ^^ 취미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배송이나 촬영,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드론 소식도 자주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이 똑똑한 비행체, 드론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내 드론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드론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오늘 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봐요!
## 드론, 대체 뭐길래 이렇게 핫할까요?!
### 요즘 대세, 드론이란?
먼저 '드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법에서는 드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라고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답니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 있거나,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서, **무인동력비행장치**나 **무인비행선** 같은 기기를 바로 드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미리 설정된 경로로 스스로 날아가거나, 심지어 비행 환경 변화를 감지해서 스스로 속도나 경로를 바꾸는 자율 비행 기능까지 갖춘 비행체들이 모두 포함된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 드론,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드론(Drone)'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드론은 '수컷 벌'을 뜻하는 단어래요. 윙윙~ 거리는 비행 소리가 꼭 수벌의 날갯짓 소리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930년대 영국에서 포격 연습용 비행체 '퀸비(Queen-Bee, 여왕벌)'를 개발했는데, 여왕의 나라에서 여왕벌을 쏘아 맞춘다는 것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수컷 벌인 '드론'으로 바꿨고, 그 이후로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ㅎㅎ
### 잠깐! 완구용 드론은 좀 달라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드론들! 이런 드론은 대부분 **완구·레저용 드론(토이드론)**인데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인 드론을 말해요.
이 250g 이하 토이드론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종자 자격증이 없어도 날릴 수 있고요,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신고나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날려도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등 비행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꼭! 미리 확인해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 하늘을 나는 다양한 드론들! 종류 알아보기
### 드론, 어떻게 분류될까요?
드론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에 속해요. 초경량비행장치 안에는 우리가 아는 드론 말고도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답니다.
이 중에서 '무인비행장치', 즉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 힘차게 날아올라! 무인동력비행장치
가장 대표적인 드론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연료 무게를 빼고 **자체 무게가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무인멀티콥터**,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사진이나 영상 촬영, 물류 배송, 농약 살포, 시설물 점검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론들이 대부분 이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 하늘의 유유자적, 무인비행선
비행선 형태인데 사람이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말합니다. 동력비행장치보다는 흔하지 않지만, 광고나 감시, 통신 중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드론을 다루나요?
앞서 말씀드린 250g 이하 완구용 드론은 신고나 자격증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완구·레저용 드론(250g 이하)을 제외한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즉 조금 더 크고 본격적인 드론들에 대해 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편의상 이들을 통틀어 "드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내 드론,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기준 확인! (2025년 기준)
### 드론, 왜 신고해야 하죠?
"내 드론인데, 왜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드론 신고는 안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어떤 드론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꼭 지켜야겠죠?
### 신고 대상 드론은? 핵심 기준! (2025년 기준)
자, 그럼 어떤 드론을 신고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최대이륙중량**입니다! 최대이륙중량은 드론 자체 무게뿐만 아니라 배터리, 탑재 가능한 장비(카메라 등), 화물 등을 모두 포함해서 최대로 이륙할 수 있는 무게를 말해요.
**1. 비사업용(취미·레저 등) 드론:**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내 드론이 250g 초과 ~ 2kg 이하 라면? 비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규정들(비행 가능 장소, 조종자 준수사항 등)은 꼭 지켜야 해요!
**2. 사업용 드론:**
*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드론**을 신고(사업 등록 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용이란, 드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항공 촬영, 농약 방제, 택배 배송 등 영리 목적의 비행이 해당되겠죠?
* 단, 여기서도 완구용(250g 이하) 드론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취미용이라도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거나, 무게에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드론 신고, 어렵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시스템 안내에 따라 착착 진행하면 끝!
신고를 하면 고유한 신고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를 드론 기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해요. 마치 자동차 번호판처럼요!
## 마무리하며
오늘은 드론의 정의부터 종류,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장치 신고 기준까지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자동, 자율 등으로 비행하는 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등)
* **종류는?** 대표적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150kg 이하)와 무인비행선(180kg 이하, 20m 이하)이 있어요.
* **신고는?**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사업용은 무게 상관없이(250g 초과) 신고 필수!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즐거워지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드론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행 가능 지역 확인, 조종자 준수사항 숙지는 필수인 거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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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최신 정보 및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