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광고 표시, 이제 고민 끝! 😊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고 또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챙겨 보곤 하는데요! ^^
그런데 혹시 ‘뒷광고’ 논란, 들어보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BJ가 사실은 광고인데 아닌 척 상품을 소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시끌벅적했었죠. 이런 문제를 막고,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고 표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광고 표시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깔끔하게 광고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왜 ‘뒷광고’는 안 되고, ‘앞광고’는 해야 할까요?
소비자 신뢰, 투명함에서 시작돼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비자와의 신뢰예요. 시청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진솔한 후기나 추천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광고인데,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
솔직하게 “이 영상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것은 시청자와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장기적으로는 크리에이터 자신의 신뢰도를 지키는 길이랍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때 시청자들은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콘텐츠를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법적인 문제, 피하는 게 상책이죠!
단순히 신뢰의 문제를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에서는 부당한 광고, 특히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만약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광고를 진행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오해받거나 문제 생기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미리 정확히 알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광고 표시, 기본 원칙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광고 표시를 해야 할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몇 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눈에 확! 띄는 위치는 필수!
광고 표시는 시청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라면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본문 첫 부분처럼 딱 봤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게시물 중간에 다른 내용과 섞여서 구분이 어렵게 표시하거나, 댓글로 슬쩍 남기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숨겨놓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아요!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곳에 숨겨두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게!
표시 문구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글씨 크기가 너무 작거나, 배경색과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거나, 너무 빨리 지나가는 효과를 사용하면 제대로 된 표시라고 보기 어렵겠죠?
만약 음성으로 광고임을 알린다면, 시청자가 볼륨을 키우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속도로 말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거 광고예요~”라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고 명확하게! 어떤 대가인지 알려주세요.
광고 표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 모든 경우 사용 가능: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 금전 지원(광고비 등): “광고비 지급”, “제작비 지원”, “수수료 지급” 등
- 제품/서비스 무료 제공: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음”, “협찬”, “무료 제공” 등
- 할인 혜택: “할인 지원”, “할인 혜택 제공” 등
- 대가 없이 단순 정보 공유: 사실 이 경우는 광고 표시 의무가 없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보성 글입니다” 등으로 자발적 표시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주의! 부적절한 표현: “체험단”, “선물”, “숙제”, “홍보성 글”, “#브랜드명”, “고마워요 OOO”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실제 받은 대가와 다르게 표시하는 것(예: 돈을 받았는데 ‘상품 협찬’으로만 표시)은 안 돼요!
Q.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는데, ‘상품 협찬’과 ‘광고’ 중 뭘 써야 하나요?
A. 둘 다 괜찮아요! ‘광고’는 상업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상품 협찬’은 경제적 이해관계(무료 제공)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둘 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다만, 광고비를 받았는데 ‘상품 협찬’이라고만 하거나, 무료 제공인데 ‘할인받아 구매’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면 안 되겠죠?
콘텐츠와 같은 언어로 소통해요!
주로 한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광고 표시 역시 한국어로 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주된 언어와 동일해야 해요.
주의! 부적절한 외국어 표현: 한국어 콘텐츠에 ‘Advertisement’, ‘AD’, ‘PR’, ‘Sponsor’, ‘Collabo’, ‘Thanks to~’, ‘Ambassador’ 같은 외국어만 띡 적어두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처럼 우리말과 자연스럽게 혼용되어 이해가 쉬운 경우는 괜찮아요.
영상? 라이브? 유형별 맞춤 광고 표시법
인터넷 개인방송은 형태가 다양하죠? 각 플랫폼과 콘텐츠 유형에 맞는 광고 표시 방법을 알아볼게요.
녹화 영상: 제목과 영상 속, 어디에 표시할까요?
유튜브처럼 미리 제작해서 올리는 영상의 경우, 광고 표시는 이렇게 하세요!
- 게시물 제목에 포함: 제목에 “유료광고 포함” 등의 문구를 넣어주세요. 이때, 제목이 너무 길어서 “…(더보기)”로 표시 문구가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영상 내에 표시:
- 영상 전체가 광고일 때: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광고 문구를 넣고, 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표시해주세요. (예: 5분마다 자막으로 표시)
- 영상 일부만 광고일 때: 해당 광고 구간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광고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표시해주세요.
- 간접광고(PPL): 유명인이 특정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경우, 영상 시작과 끝에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제목에 넣었지만 뒷부분이 잘려서 안 보이는 경우
* 영상 설명란(‘더보기’)에만 적어둔 경우
* 댓글로 고정해두는 경우
짧은 영상(숏폼)도 예외는 아니에요!
최근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즉 숏폼 콘텐츠가 인기인데요. 영상 길이가 짧다고 광고 표시를 생략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영상 길이를 불문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5분마다 반복 표시’는 예시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영상 길이가 매우 짧다면 시작과 끝부분에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청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놓치기 쉬운 광고 표시 꿀팁!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목 또는 영상 내 표시: 녹화 영상과 마찬가지로 방송 제목이나 화면 자막(오버레이) 등을 활용해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음성 표시: 기술적으로 자막 삽입이 어렵다면, 음성으로 광고임을 알릴 수 있어요. 이때는 방송 시작과 끝부분에 명확히 언급하고,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이 방송은 OOO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말해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는 시청자도 광고임을 알 수 있어야 하니까요!
- 간접광고(PPL): 유명인의 경우, 방송 시작과 끝에 음성 또는 자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건 안 돼요!
* 실시간 채팅창에만 광고 문구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해요. 채팅은 빠르게 흘러가서 시청자들이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꼭 제목이나 자막, 음성을 활용해주세요!
만약 광고 표시를 제대로 안 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당한 광고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크리에이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관여 정도, 역할, 경제적 효과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광고주(브랜드), 광고대행사,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등 관련된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시정명령: 위반 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최대 5억 원
- 임시중지명령: 긴급하게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할 경우 광고 일시 중지 명령
- 형사처벌: 고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답니다. 😥 미리미리 규정을 숙지하고 투명하게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올바른 광고 표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시청자가 알기 쉽게!’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깨끗하고 신뢰받는 인터넷 방송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