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 조정, 절차와 팁! 당신도 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조정 신청은 간단하며,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

 

명예훼손 분쟁 조정 신청 접수 절차

안녕하세요! 😊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고생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특히 누군가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려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정말 속상하고 힘든 경험일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기 막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주목해 주세요! (참고로,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명예훼손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조정 신청 첫걸음!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법적 소송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조정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 분쟁 조정 신청은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자체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6항). 그러니 형식적인 요건만 잘 갖추면 일단 접수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되면 어떻게 알려주나요?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먼저 신청하신 분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원하시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규칙 제6조제1항).

그 후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 양쪽 모두에게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이 담긴 접수 사실 통지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팩스)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때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도 함께 보내지는데요, 신청인의 상세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보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규칙 제6조제2항).

신청서, 꼼꼼히 확인하고 내셨나요? 보완과 변경 절차 알아보기!

신청서 접수 후에도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바로 피신청인을 변경하거나, 신청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ะ! 상대방을 잘못 적었어요!

만약 신청서에 상대방, 즉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기재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신청인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칙 제7조제1항). 이렇게 피신청인이 변경되면, 변경 요청이 있었던 시점에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해요(규칙 제7조제2항). 변경 사실은 기존/신규 피신청인 및 신청인 모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된답니다(규칙 제7조제3항).

서류가 부족하다고요? 보완 요청 대처법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신청 내용을 검토하다가, 신청서 형식이 맞지 않거나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보통 문서, 이메일, 전화, 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하지만,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면 꼭 문서로 해준다고 합니다(규칙 제10조제1항).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못했다면?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한 번 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규칙 제10조제2항). 그런데 이 두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아쉽지만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규칙 제10조제4항), 보완 요청을 받으셨다면 기간 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이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체 조정 처리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답니다(규칙 제10조제3항).

여러 사람과 얽힌 복잡한 사건이라면?

때로는 하나의 명예훼손 사건에 여러 명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사건의 성격상 나누거나 합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조제1항). 물론 이렇게 사건을 나누거나 합칠 때는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 준다고 하니(규칙 제11조제2항),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분할/병합 시 처리 기간은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답니다(규칙 제11조제3항).

조정 신청,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취하와 각하 알아보기

조정 신청을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절차를 중단하고 싶거나, 혹은 애초에 조정이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취하’와 ‘각하’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신청 취하하기

신청인은 조정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 취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규칙 제12조제1항).
* 조정신청취하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방법
* 조정 기일에 직접 말로 하는 방법
*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팩스)으로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나 구술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인이 취하 의사를 표시하면,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규칙 제12조제2항), 이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알려줍니다(규칙 제12조제3항).

이런 경우엔 조정이 어려워요! 각하 사유는?

반면에, 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각하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될 수 있어요(규칙 제12조제4항).

  1.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중이거나 조정을 거친 사건일 때 (단, 재조정 신청은 예외!)
  2. 다른 법률에 따른 조정 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진행 중일 때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될 때
  4.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대상이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을 때
  5. 신청서에 적힌 피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부정확해서 접수 사실 통지 등이 불가능할 때
  6. 피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했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도 통지가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안타깝지만 조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마무리하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지금까지 명예훼손 분쟁 조정 신청 접수와 관련된 여러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당한 명예훼손으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든든하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없고요. 더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부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온라인 세상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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