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 온라인 세상에서 얼굴 없는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을 짓밟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혹시 지금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해자를 찾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도대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인터넷 명예훼손,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법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 고통스러운 명예훼손, 이제는 맞서 싸울 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같아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한번 퍼지면 주워 담기도 정말 어렵죠.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숨어있을 필요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 법적 조치의 첫 단추: 가해자 정보 확보
명예훼손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가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에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정보가 있어야 소송이나 고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답니다.
### 정보통신망법,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
“아니, 그럼 인터넷 회사가 개인정보를 그냥 알려준다는 거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訴) 제기’를 목적으로 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게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절차가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랍니다.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구 자격: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당신’!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자신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민·형사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1조).
- 성명
- 주소
- 그 밖에 소 제기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청구 방법: 서류? 직접 방문?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정보제공청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 서면 제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인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면 돼요.
- 구술 신청: 직접 방문해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담당 직원이 대신 청구서를 작성해 준답니다 (규칙 제26조 제2항).
- 온라인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구서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규칙 제26조 제1항 단서). 이게 가장 편리하겠죠? ^^
### 필수 준비물: 정보제공청구서 & 침해 사실 소명자료!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 및 내용,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규칙 제26조 제1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명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규칙 제27조 제1항). 예를 들면, 문제의 게시글 캡처 화면, 해당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 등이 될 수 있겠죠?
## 정보제공청구,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1단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구 접수
작성한 정보제공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정부)에 제출하면 일단 접수가 완료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더욱 간편하겠죠?
### 2단계: 침해 사실 소명 확인 및 보완 요구
조정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요건이 맞는지, 권리 침해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요. 만약 자료가 부족하거나 형식이 미비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규칙 제27조 제2항).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보완 요구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규칙 제27조 제3항, 제5항).
### 3단계: 조정부의 심사 및 정보제공 여부 결정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조정부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요. 이때 원칙적으로는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의견도 듣게 됩니다 (법 제44조의6 제2항). 물론 연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지만요. 청구인의 의견 진술 기회도 주어질 수 있어요 (시행령 제32조 제2항).
심사를 거쳐 조정부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규칙 제29조 제1항).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알려주고요.
### 4단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요청 및 결과 통지
조정부가 ‘정보제공 결정’을 내리면,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요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조정부는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통지해 줍니다 (규칙 제29조 제4항). 드디어 가해자의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이죠! 참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한답니다 (시행령 제33조 제3항).
## 정보 획득 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정보, 소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드디어 어렵게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얻으셨다고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는 오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 제44조의6 제3항). 개인적인 연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예요!
### 목적 외 사용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정보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73조 제4호). 어렵게 얻은 정보,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꼭 명심해주세요!
### 관련 자료는 5년간 안전하게 보관된답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용자 정보제공과 관련된 자료들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 제33조 제4항, 규칙 제31조 제2항). 그러니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죠?
### 혼자 하기 어렵다면, 대리인 선임도 가능해요!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 가족, 형제자매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규칙 제8조 제1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규칙 제5조 제5항).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가해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이 절차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법은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