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끝도 없죠?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 즉 수출 대금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는 것인데요! 😊
오늘은 여러 결제 방식 중에서도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 방식만 잘 알아두셔도 수출 대금 결제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송금결제방식: 돈 먼저? 물건 먼저?
송금결제방식은 말 그대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약속된 방법으로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서 많이 사용된답니다. 하지만 돈을 언제 보내주느냐에 따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1. 사전송금방식 (Advance Payment)
이름 그대로, 물건을 보내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미리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물건 보내기 전에 돈을 받으니 대금 떼일 걱정 없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물건 값 떼일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수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돈은 먼저 보냈는데 물건이 제때 안 오거나, 이상한 물건이 올까 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소액 거래나 샘플 거래, 또는 수출업자의 신용도가 아주 높을 때 사용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계약 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금을 물품 선적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미리 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예요!) 물론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세요~
2. 동시결제방식: 물건과 돈을 맞바꿔요!
이번에는 물건이나 관련 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들을 알아볼게요. 어느 한쪽이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서 비교적 공평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물상환방식 (Cash on Delivery – COD)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입업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물건을 가지고 가서, 수입업자가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또는 약속된 결제 수단)과 물건을 맞바꾸는 방식이에요. 주로 귀금속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품질을 확인해야 하는 고가품 거래에 사용됩니다.
서류상환방식 (Cash Against Documents – CAD)
물건 대신 ‘선적 서류’를 넘겨주면서 대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수출업자가 물품을 배에 싣고 받은 선하증권(B/L) 같은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주로 은행)에게 제시하면, 서류를 확인하고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수입업자는 이 서류가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수입업자 쪽 대리인이 서류 인수를 거절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3. 사후송금방식 (Open Account)
사전송금방식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수출업자가 물건을 먼저 보내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받은 뒤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유럽 등 서구권에서 많이 사용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두터운 장기 거래처와 많이 이용해요.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먼저 받아보고 돈을 나중에 주니 가장 유리하겠죠? 반대로 수출업자는 물건은 보냈는데 돈을 제때 못 받거나 아예 떼일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선적 후 며칠 이내 결제’ 같은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신용 상태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선적일 기준으로 30일에서 180일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져요.
추심결제방식: 은행을 통해 안전하게!
송금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특히 사후송금방식 같은 경우는 수출업자의 위험 부담이 컸죠? 추심결제방식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수출업자가 물품을 보낸 후 ‘환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거죠. 은행이 서류 전달과 대금 회수를 대행해주니 송금 방식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1. 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 서류와 함께 ‘일람불 환어음'(At Sight Bill, 제시하면 바로 돈을 내야 하는 어음)을 거래 은행(추심의뢰은행)에 제출하며 추심을 의뢰해요. 이 은행은 서류를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추심은행)으로 보내고,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서류 왔으니 돈 내고 찾아가세요~” 하고 알립니다.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은 선적 서류를 인도해주고, 이 돈은 수출업자에게 송금됩니다. 즉, 돈을 내야만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수입업자가 돈을 안 내면 서류를 못 받고, 물건도 못 찾게 되니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D/A 방식보다는 안전해요.
2. 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P와 과정은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수출업자가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 만기일에 돈을 갚으면 되는 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에요.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서류 도착을 알리면, 수입업자는 당장 돈을 내는 대신 어음에 “네, 만기일에 꼭 갚을게요!”라는 의미로 ‘인수(Acceptance)’ 서명을 해요. 그러면 은행은 일단 선적 서류를 인도해주고, 수입업자는 물건부터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음 만기일이 되면 수입업자는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 돈이 수출업자에게 송금됩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을 먼저 받아서 판매한 후에 대금을 치를 수 있으니 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업자가 만기일에 돈을 안 갚을 위험(신용 위험)이 있으니, D/P보다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 거래는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와~ 정말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죠?!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서로의 신용도, 거래 물품의 종류, 금액의 크기, 그리고 누가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 서로 잘 모르거나 처음 거래한다면? 수출업자는 사전송금이나 D/P를, 수입업자는 사후송금이나 D/A를 선호하겠죠. 여기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 거래를 오래 해서 서로 믿음이 있다면? 사후송금 방식도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계약서에 대금 결제 조건(시기, 방법, 통화 등)을 아주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수출 대금을 받는 방법 중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거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출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다음번에도 알찬 무역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