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무역금융 융자 요건 대상 방법: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출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예비 수출 기업 대표님들! 😊
수출을 하다 보면 물품 제작부터 선적, 대금 회수까지 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정말 많죠? 특히 수출 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금 공백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수출 무역금융 융자**랍니다!
오늘은 이 수출 무역금융 융자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과 대상,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 누가 무역금융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융자 대상자)
먼저, 어떤 분들이 무역금융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부터 알아봐야겠죠? 생각보다 다양한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 ### 수출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외국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려는 분들이 해당돼요.
* **수출신용장(L/C)** 이나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 조건, 혹은 그 외 **수출 관련 계약서**에 따라 물품(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해요!), 건설, 용역 등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려는 자는 신청 가능해요.
* 잠깐! D/P는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해야만 서류를 받아 물품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고, D/A는 수입상이 어음 인수를 하면 먼저 서류를 받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다르죠? 이 내용은 다른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도 한답니다!
### ### 국내 공급 실적을 활용하는 경우
수출용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자도 융자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요!
### ###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미 수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 실적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로 수출 또는 공급 **실적**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자도 가능합니다. 꾸준히 수출을 해오셨다면 이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 **보세판매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나, **외항 항공/해상 운송업체**, **선박 수리업체** 등 과거 외화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 ### 특별한 계약이나 주문서를 보유한 경우
몇 가지 특별한 경우도 융자 대상에 포함되어요.
* **외국 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와 체결된 물품, 건설, 용역 공급 계약서
* **선박 건조/개조 공급 계약서**나 **산업설비 수출 계약서** (`대외무역법` 기준)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외국 차관 자금**으로 진행되는 국제 경쟁 입찰에서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무상 원조 사업 관련 물자, 용역, 공사 계약서
* **국제기구가 발급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은행 확인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 필요)
**아쉽지만,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현재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제2항)
## ## 어떤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융자 방법)
융자 대상이 된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 ### 신용장 기준 융자 (L/C Basis)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출 관련 서류들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신용장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융자가 실행됩니다.
* 이는 자금 용도별(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등) 또는 포괄금융(업체별 통합 한도)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 ### 실적 기준 융자 (Performance Basis)
과거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융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꾸준히 수출을 해 온 기업에게 유리하겠죠?
*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가 이루어져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 수출 실적은 기본적으로 **본선인도(FOB)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7조제1항)
* 구매확인서에 따른 실적은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7조제4항)
### ### 실적은 언제 인정되나요?
실적 기준 융자를 고려할 때, 언제 실적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하겠죠?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관련 서류(수출환어음,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은행에서 매입되거나 추심 의뢰된 시점!
* **수출계약서/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수출 또는 공급 대금이 실제로 **입금된 때** (단, 선수금 방식은 수출 이행 시점)
* **구매확인서:**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10조제1항)
### ### 자금 용도별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 하나! 무역금융은 자금 용도별로 융자 방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자재 자금은 실적 기준으로 받고, 생산 자금은 신용장 기준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하나의 외국환은행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좋지 않나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6조 및 제7조)
## ## 융자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융자 금액 및 시기)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 신용장 기준 융자 금액
신용장 등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 융자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어요.
* **(보유한 신용장 등의 외화 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1항)
* 여기서 **평균매매기준율**이란, 융자 취급일 전달의 '매매기준율' 평균 환율을 의미해요. 매매기준율은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환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는 시장평균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매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겠죠?
### ### 실적 기준 융자 금액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는다면,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돼요.
*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은행이 산정한 융자 한도 × 평균매매기준율)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융자 한도는 거래 은행이 업체의 과거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수입어음/수입대금 등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만큼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2항)
### ### 융자 시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하죠!
*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필요할 때 수시로 융자 신청이 가능해요! 자금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 **원자재자금:** 수입 관련 서류나 물품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결제할 때, 수입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할 때 등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융자가 이루어져요.
* **완제품구매자금:** 내국신용장 어음 등을 결제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0조)
## ## 융자금, 어떻게 관리되고 회수되나요? (사후관리 및 회수)
무역금융 융자는 수출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게 이루어진답니다.
### ### 용도 외 사용은 안 돼요!
융자받은 자금은 반드시 **지정된 용도(수출 관련 생산, 원자재 구매 등)**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융자를 취급한 은행은 이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7조)
### ### 융자금 회수 시점은?
빌린 돈은 갚아야겠죠? 무역금융 융자금은 일반적으로 **융자 대상 수출 건의 대금이 입금되면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융자 만기가 남았더라도 수출 대금이 들어오면 상환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실적 기준 융자의 경우는 만기일에 회수할 수도 있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8조제1항)
### ### 만약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ㅠㅠ (위반 시 제재)
무역금융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안타깝지만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서류 위조/변조/허위 작성:** 융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들면 1개월 ~ 1년 동안 무역금융 이용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정말 큰일 나겠죠?!
* **물품 인수 지연/거부 또는 증명서 발급 지연:** 내국신용장 거래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인수를 거부하거나,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거나, 심하면 1개월간 내국신용장 개설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융자 한도 초과:** 동일 수출 건으로 서류를 중복 사용해서 융자 한도를 넘어서 지원받는 경우도 1개월 ~ 1년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제재 내용은 다른 은행에도 통지되니, 꼭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주셔야 해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은행과 상의해볼 수 있겠지만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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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수출 무역금융 융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수출 무역금융은 복잡한 수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융자 방법은 무엇일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이나 절차는 거래하시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꼭! 거래 은행의 수출 담당자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수출을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