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익숙해도, 가끔은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싶은 특수한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특수형태의 수출 통관 절차와 신고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반적인 수출신고랑은 조금 달라요! 특수형태 수출신고 알아보기
평범한(?) 수출 물품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선적하면 되지만, 물품의 특성이나 거래 방식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특수형태 수출신고랍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배 위에서 바로 신고? 선상수출신고!
이름 그대로, 물품을 배에 선적한 후에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좀 특이하죠? 모든 물품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특정 물품들에 해당된답니다.
- 선적 후 수량 확인 물품: 배에 싣고 나서야 공인검정기관(Surveyor)을 통해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물품들이에요. 주로 포대나 통에 담기 어려운 벌크(Bulk) 상태의 산물이나 광산물이 여기에 해당되죠.
- 신선도 유지가 필수! 물품의 신선도가 생명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선상 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운항선에 실린 수산물을 다른 배로 옮기지 않고 바로 국제무역선으로 바꿔 출항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 자동차 운반선 수출 신차: 자동차 전용 운반선(Ro-Ro선 같은!)에 실어 수출하는 따끈따끈한 신차도 해당됩니다.
- 특정 철강류: 벌크선에 실어 수출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도 가능해요. 단, 고철 같은 웨이스트나 스크랩(HS 제7204호)은 제외된다는 점!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건, 선적 전에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인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 특성에 따라 세관장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일괄 허가를 내주기도 하니, 반복적인 거래라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바다에서 바로 수출! 현지/원양 어패류 수출신고
이번엔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바로 수출하는 경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지 수출 어패류: 출항 허가를 받은 어선이 우리 영해 근처나 특정 수역에서 잡은 어패류를 외국 구매자에게 바로 넘기는 경우예요. 이 경우, 출항 허가를 내준 세관장에게 먼저 신고 자료를 전송하고, 수출 후에 대금 결제 전까지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양 수산물: 우리나라 배가 저 멀리 공해상에서 잡은 수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출 후에 대금 결제 전까지! 수출 사실 증명 서류(Cargo Receipt, B/L, Final Settlement 등)가 포함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거쳐 서울세관장에게 전송해야 해요. 절차가 조금 다르죠?
수량이나 가격이 아직 미정이라면? 잠정수량/가격신고
계약 특성상 수출 신고 시점에 정확한 수량이나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물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 원자재 시세에 따라 가격이 나중에 결정된다거나,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서 정확한 양을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죠. 이런 물품들은 일단 예상 수량 및 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 대상 물품은?
- 가스, 액체, 전기처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것
- 직물 및 편물 (HS 제50류 ~ 제60류)
- 귀금속 및 비금속 제품 (HS 제71류 ~ 제83류)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 위탁판매 수출물품
- 그 외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신고 방법: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먼저 잠정 신고를 하고요. 나중에 수량이 확정되면 적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금액이 확정되면 적재 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전자상거래나 위탁판매 물품은 판매 금액이 확정되거나 판매 대금이 들어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신고할 수 있어요. 기간 계산 잘해야겠죠?!
서류는 간단하게! 목록통관 수출 알아보기
와, 이건 정말 편리한 제도인데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복잡한 수출신고서 대신 간단한 목록 제출만으로 수출 통관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시간과 노력을 확 줄일 수 있겠죠?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 물품 확인!
모든 물품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해 및 유골
- 외교행낭 (대사관 등 외교 공관 간 오가는 서류 가방) 및 외교부 발송 자료
- 외국 원수 및 가족, 수행원 반출 물품
- 언론기관 보도용품 (신문, 뉴스 필름, 녹음테이프 등)
- 카탈로그, 기록문서, 서류
- 외국인 관광객 구매 물품 (부가세 등 특례 규정에 따른 것)
- 환급 대상이 아닌 FOB 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이게 가장 많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단, 아래 경우는 제외돼요!
- 계약 내용과 달라 다시 수출하는 물품 (클레임 반품 등)
-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했던 물품
- 수출자가 나중에 재수입 시 관세 감면/환급이나 사후관리를 위해 정식 서류 제출 신고를 하거나 세관 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중요! 목록통관 대상이라도 수출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물품(예: 전략물자 등)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일반 수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필요한 서류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요. 훨씬 간단하죠?
- 송품장 (Invoice)
-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 송품장 통관목록 (별지 제6호서식)
- 우편물목록 (별지 제6호의2서식)
특히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 반출 사유(코드)와 가격을 꼭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항)
검사와 수리 절차는?
간단한 절차라고 해서 검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세관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별하면, 제출된 통관목록 서류와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현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물품을 싣는 장소(적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서 검사할 수도 있어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서는 통관 목록 서류에 고무인을 찍거나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서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심사나 검사 결과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거나 물품에 문제가 발견되면, 신고를 취하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세관은 신고한 특송업체 등에 서면이나 전산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들 & 마무리
지금까지 특수한 형태의 수출 통관 절차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선상수출, 현지/원양 수산물 수출, 잠정수량/가격 신고, 그리고 간편한 목록통관까지! 정말 다양하죠?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특수 절차들은 일반적인 수출 통관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정확한 대상 물품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신고 시점이나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에 따른 것이니, 실제 업무 시에는 최신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혹시라도 진행하시다가 “이게 맞나?” 싶거나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세사 등 전문가나 관세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내용이 복잡한 수출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