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원산지 확인, 이렇게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기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산지는 관세율과 수입 제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판별이 중요합니다. #원산지확인판정

 

안녕하세요! ^^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이 물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원산지’ 이야기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판정하는지,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입 물품,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메이드 인(Made in)’이 결정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한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완전생산물품)

가장 간단한 경우인데요. 말 그대로 물품의 모든 것이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경우,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 해당 국가 땅에서 캔 광물이나 키운 농산물
  •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이나 그 동물로부터 얻은 것들 (우유, 계란 등)
  • 그 나라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공해상에서 해당 국가 선박이 잡은 물고기나 해산물!
  • 위에서 언급된 것들을 원재료로 해서 그 나라에서 만들거나 가공한 물품

이런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게 원산지를 알 수 있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얽혀있다면? 실질적 변형 기준!

문제는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들어진 물품이에요. 부품은 A나라, 조립은 B나라, 가공은 C나라에서 했다면 어디가 원산지일까요? 이때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기준으로 삼아요. 즉, 최종적으로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가공 활동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보는 거죠.

  • 핵심 기준: 일반적으로 원재료의 세번(HS 코드 6단위 기준)과 다른 세번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봐요.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인데, 이게 바뀔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셈이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2호).
  • 예외: 그런데 가끔 가공을 해도 HS 코드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3항).

이건 원산지로 인정 못 받아요! 단순 가공 활동

실질적 변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단순한 가공 활동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될 수 없어요. 이런 활동들은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어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 운송이나 보관을 위해 물품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활동 (통풍, 건조, 냉동, 냉장 등)
  • 선적이나 운송을 편하게 하기 위한 활동
  • 판매를 위한 단순 포장, 라벨 부착 또는 수정
  • 세척, 먼지 제거, 선별, 분류, 단순 절단, 단순 혼합 등등
  • 정해진 기간 미만으로 사육한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 (자세한 가축별 사육기간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 확인!)

이런 활동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도 마찬가지로 단순 가공으로 본답니다. HS 코드가 바뀌더라도 위에 해당하면 원산지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해요!

특별한 경우,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일반적인 기준 외에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도 알아두면 좋아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는?

기계나 차량 등에 딸려오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는 어떨까요?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이 부속품 등의 원산지는 본체인 기계나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봐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

  • 본체와 함께 수입되고 동시에 판매될 것
  • 종류나 수량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인정될 것

포장재는 어떻게 보나요?

물품을 싸고 있는 포장 용기나 재료의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포장된 내용물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취급해요. 하지만! 법령에서 포장재와 내용물을 따로 구분해서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포장재의 원산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2항).

영화 필름의 원산지는?

촬영된 영화 필름의 경우,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속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고 하네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3항). 신기하죠?

궁금하다면 직접 확인! 원산지 판정 신청 절차

“아, 내 물건 원산지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또는 “이 원산지가 맞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원산지 판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필요 서류:
    • 요청서: 물품의 HS 코드, 품명(모델명 포함), 요청 사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적어야 해요.
    • 견본(샘플) 1개: 직접 물품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까요. 다만, 물품 특성상 견본 제출이 어렵거나 없어도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 가능!
    • 그 외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들

서류 검토와 결과 통보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를 시작해요.

  • 보정 요구: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족해서 판정이 어렵다면, 기간을 정해 자료 보충을 요구할 수 있어요(보정 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도 있으니 주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 결과를 문서로 알려준답니다. 다만, 자료 수집 등에 시간이 더 걸리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만약 신청인이 주장한 원산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 이유와 근거도 함께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의제기!

혹시 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HS 코드, 품명, 이의제기 사유, 주장하는 원산지 등 기재)와 필요한 자료를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심사: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서류 검토, 보정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도 한대요.

원산지 증명서, 꼭 내야 할까요?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물품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필요하답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제2항).

  • 「통합공고」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그 외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물품

누가 발행한 증명서여야 할까?

원산지 증명서는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물품의 원산지 국가나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예: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효력이 있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이런 경우는 제출 안 해도 괜찮아요! (제출 면제)

다행히 모든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 (꽤 유용하겠죠?)
  • 우편물 (단, 정식 수입 승인/신고 대상은 제외)
  •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내진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물품 (재수출 조건부 면세 대상 등)
  • 우리나라를 단순히 거쳐 가는 통과 화물
  • 물품의 종류, 성질, 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물품
  • 그 외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통관뿐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과 절차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수입 업무에 꼭 활용해 보세요! 물론, 더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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