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혹시 바뀐 점 있으신가요? 변경 신고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 중이시라면, 시설에 작은 변화라도 생겼을 때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답니다. 바로 ‘설치 변경 신고’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오늘은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변경 신고, 왜 필요하고 누가 해야 할까요?
잠깐! 변경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그럼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특정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사업장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어떤 시설이 변경 신고 대상일까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마친 모든 시설이 해당돼요. 중요한 건, 처음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았는지,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변경 신고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어떤 경우든 신고는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어디에 신고하죠?
변경 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만약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배출시설이라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설치’허가’ 시설 변경, 이렇게 신고하세요!
처음에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허가받은 사항 중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바꿔야 신고하나요?
변경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변경 신고 사유 | 신고 기한 |
---|---|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 (단, 총규모 10% 미만 변경 + 변경된 오염물질 양이 방지시설 처리용량 내 + 다른 법령 제한 없음 = 신고 제외 가능) |
변경 전 |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확인일)부터 30일 이내 |
③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 | 변경 전 |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단,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없고 배출량 증가 없는 원료 변경, 황 함유량 낮은 연료 변경은 제외) |
변경 전 |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⑦ 그 외 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
특히 ①번의 10% 미만 변경 예외 조건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죠?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정도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 그 밖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미리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면 신고 절차가 훨씬 수월하겠죠?
설치’신고’ 시설 변경,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처음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셨던 사업장의 경우예요. 허가 시설과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허가 시설과 다른 점이 있나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나 제출 서류는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과 대부분 비슷해요. 하지만 신고 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신고 사유와 기한, 다시 한번 체크!
설치 신고를 한 시설의 변경 신고 사유와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허가 시설과 비교해보세요!
변경 신고 사유 | 신고 기한 |
---|---|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 (단, 총규모 10% 미만 변경 + 변경된 오염물질 양이 방지시설 처리용량 내 + 다른 법령 제한 없음 = 신고 제외 가능) |
변경 전 |
② 배출시설에서 신고된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확인일)부터 30일 이내 |
③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 | 변경 전 |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단,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없고 배출량 증가 없는 원료 변경, 황 함유량 낮은 연료 변경은 제외) |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⑦ 그 외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이나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
앗! 허가 시설과 비교했을 때, ④번 사업장 명칭/대표자 변경과 ⑤번 원료/연료 변경의 신고 기한이 조금 다르네요!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동일한가요?
제출 서류는 허가 시설과 거의 같아요. 다만, 허가증 대신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역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
깜빡하면 큰일나요! 위반 시 제재는?
변경 신고,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때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거짓 신고는 절대 안돼요!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말 큰일나요! 무려 배출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정직한 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변경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배출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1호의2) 으악!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사업장 시설이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 ‘혹시 변경 신고 대상인가?’ 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이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변경 사항 발생 시 잊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
참고로,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은 2026년 3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니, 추후 법령 개정 사항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