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시설 측정기기, 꼭 부착해야 할까요? 기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지킴이(?)가 되고픈 블로거입니다. ^^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 볼 때마다 한숨 나올 때 많으시죠? 깨끗한 공기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더 맑게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인 ‘대기오염 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의무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 이야기 같지만,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풀어볼게요~!
측정기기, 왜 달아야 할까요? (측정기기 부착 의무)
“측정기기? 그거 꼭 달아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네, 꼭 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법적인 근거는 뭔가요?
바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답니다. 법으로 정해진 만큼, 배출시설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에요. 단순히 권장 사항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누가 부착해야 하나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즉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기기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기기를 달아야 하죠?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측정기기가 있어요.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기기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방지시설이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며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기예요.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유량, 유속, 온도까지 체크하는 똑똑한 장비랍니다. 자료수집기도 포함돼요!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요즘 기술 정말 좋죠? 인터넷으로 시설 상태(전류, 압력, pH, 온도 등)를 실시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첨단 기기입니다.
중소기업은 좀 다르다고요?
맞아요!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장이 사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신청을 받아서 직접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취지겠죠?
종류별로 알아봐요! 어떤 기기를 달아야 할까?
자, 그럼 어떤 시설에 어떤 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방지시설엔 필수! ‘적산전력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적산전력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별표 2)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요.
- 예외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이미 부착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을 써서 가동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원료나 제품 회수 때문에 항상 가동해야 하는 방지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이런 경우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어떻게 부착하나요?: 방지시설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부대 기계나 기구류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하다면, 주요 시설(송풍기, 펌프 등)에만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지시설 외 다른 시설 전력은 적산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점! (배출시설 전력량이 방지시설의 2배를 넘지 않으면 예외)
- 운영·관리 기준은?: 당연히 아무거나 달면 안 되겠죠?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도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굴뚝 감시의 눈!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흔히 TMS(Tele-Monitoring System)라고 부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부착 의무가 주어집니다. 실시간으로 배출 농도를 감시하기 때문에 대기질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사업장 규모(종별)에 따라 부착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1의3)
- 1종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80톤 이상
- 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 80톤 미만
- 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 20톤 미만
어떤 배출시설에 어떤 항목(예: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해야 하는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이럴 땐 면제!: 모든 경우에 다 부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경우, 청정연료(액체연료 포함 특정 조건)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 6개월 내 폐쇄 예정인 시설 등은 부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 언제까지 달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해요. 다만, 한 사업장에서 새로 부착할 굴뚝이 10개 이상이면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착하면 됩니다.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1~3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부착해야 하고요. 특정 조건(배출허용기준 30% 미만 배출 등)에서는 부착이 유예되기도 하니,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 운영·관리 기준은?: TMS는 정밀한 기기인 만큼 관리도 중요합니다!
- 성능 유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해야 해요.
-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정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관제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자료 전송: 측정된 데이터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고요.
- 온도측정기 관리: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고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KS규격품 사용 시 갈음 가능 경우 있음)
스마트한 관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앞서 잠깐 언급했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측정기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다양한 정보(전류, 압력, pH, 온도 등)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기술 발전이 환경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스스로 점검도 필수! ‘자가측정’ 알아두기
측정기기 부착 외에도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점검하는 ‘자가측정’ 의무도 있답니다.
자가측정, 왜 해야 하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방지시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직접 측정하거나, 자격 있는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측정 결과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점검 나왔을 때 이 기록을 확인하게 되니,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이건 절대 안돼요! (금지행위)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측정 결과를 빼먹게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는 행위
-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적발 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자주, 뭘 측정해야 할까?
자가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횟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종류나 배출시설 특성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해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에이,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측정기기 부착 및 관리,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하면 생각보다 무서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조치명령부터 조업정지까지?!
- 측정기기 관련:
- 측정기기 부착 후 금지행위(고의 미작동, 훼손, 조작 등)를 하면 조치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조업정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
- 고장난 측정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거나 운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조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운영한다면? 최악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 자가측정 관련: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방법을 어기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엄격하죠?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까지?!
행정처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훼손,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측정기기 관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미실시, 거짓 기록/미보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측정기기 부착과 자가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확실히 아셨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의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규를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환경청이나 지자체 환경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해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환경 정보로 찾아올게요! 맑은 하늘을 기대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