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환경, 우리 모두의 숙제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
네, 맞아요! 파란 하늘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쉬며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관리예요.
그래서 등장한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 뭐냐구요? 쉽게 말해,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특별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이렇게 크게 네 권역으로 나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기 질을 관리하려는 목적이죠!
사업장 설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구요?
네, 바로 이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냥 진행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설치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어떤 사업장이 ‘설치허가’ 대상일까요?
핵심은 바로 ‘대기관리권역’! 어디가 해당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사업장이 위치할 곳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예요. 법으로 정해진 지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포함된답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일부 섬 제외), 경기도 대부분의 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평택, 시흥, 김포 등등 정말 많죠?)
- 중부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충청북도의 청주, 충주 등, 충청남도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주요 도시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주, 군산, 익산시도 포함돼요.
-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체와 전라남도의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이 해당됩니다.
- 동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울산광역시 전체와 경상북도의 포항, 구미 등, 경상남도의 창원, 김해, 양산 등이 포함돼요.
꽤 넓은 지역이 해당되죠? 우리 사업장이 이 권역들 중 하나에 속한다면, 다음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오염물질 배출량, 이게 기준이에요!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사업장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그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설치허가 역시 이 총량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잠깐! 모든 배출량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배출량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깨끗한 연료, 즉 ‘청정연료’ (LNG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를 사용하고, 연소 가스가 원료나 제품에 직접 닿지 않는 구조의 시설에서 나오는 황산화물(SOx)과 먼지(PM)는 배출량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 먼지 배출량 기준은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만 해당되니, 이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무조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랍니다~
구체적인 배출량 기준, 숫자로 확인해봐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구체적인 배출량 기준을 알아볼까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설치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연간 4톤 이상!
먼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에요. 이 두 가지 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연간 배출량이 4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 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요. 4톤! 생각보다 적은 양은 아니지만,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수치랍니다.
먼지(PM): 연간 0.2톤 이상! (주의사항 포함)
다음은 먼지(PM) 기준인데요, 이건 조금 더 낮아요. 연간 0.2톤 이상 배출하면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톤 단위로 보니 작아 보이지만, kg으로 환산하면 200kg이에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지는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최근 2년’ 기준,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의 배출량을 보고, 그중 단 한 번이라도 기준치를 넘은 적이 있는지를 따져요. 즉, 작년에는 기준 미만이었어도 재작년에 기준을 넘었다면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겠죠?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사업장 규모에 해당될까요? (1종, 2종, 3종 언급)
참고로, 이 연간 배출량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종, 2종, 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해요. 사업장 규모 분류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총정리 및 유의사항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위치: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확인!)
- 배출량: 최근 2년 중 한 번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했는가?
- 질소산화물(NOx): 4톤
- 황산화물(SOx): 4톤
- 먼지(PM): 0.2톤 (단, 특정 시설에 한함)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변경 예정 언급)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니 「대기환경보전법」이 2026년 3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사업 추진 시점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기준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하지만 법령 해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가 드린 정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환경 전문 컨설턴트나 관할 행정기관(시·도청 또는 환경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 우리 모두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