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어떻게 정해지고 나눠지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알아볼게요! 😊
요즘 우리 모두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랍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이라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고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고, 또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 나눠지는 건지 궁금하셨죠?!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이 내용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규칙에 기반하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은 2026년 3월 26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도 추후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 배출허용총량,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배출허용총량이라는 게 그냥 뚝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계산 방법을 따른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 핵심 계산식은 이렇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식 안에 있는 '총량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이 또 중요하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총량할당계수, 좀 더 자세히 보면?
총량할당계수는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량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초기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여기서 '단위배출량'은 생산량이나 연료 사용량 당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의미하고,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BAT 기준농도)'는 현재 기술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오염물질 농도 기준을 말해요. 즉, 최신 기술 기준 대비 우리 사업장의 현재 배출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해서 계수를 정하는 거죠. 배출 농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 할당계수 단위량은 뭘까요?
할당계수 단위량은 사업장의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사업장의 규모나 생산 활동량을 반영하는 거죠.
**할당계수 단위량 = 총량관리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의 평균**
최근 5년간의 평균적인 활동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늘거나 줄어든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총량을 산정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더 구체적인 산정 및 할당 방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실무자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계산된 총량, 어떻게 할당받나요?
자, 이제 어떻게 총량이 계산되는지 알았으니, 이게 실제로 사업장에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아봐야겠죠?
### 할당 시점과 절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계산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줍니다. 처음 허가를 받을 때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할당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할당**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총량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 잠깐!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산정 특례)
모든 사업장이 똑같은 기준으로만 총량을 할당받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특례 규정이 있답니다.
1. **최근 5년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 이런 경우에는 사업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업장의 과거 실적 대신, **최근 연도 동종업종의 평균 가동률을 기준으로 추산한 활동량(연료사용량 등)을 고려해서 총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주는 거죠.
2. **5년마다 다음 5년 치 총량을 재할당받는 경우**: 이때 **첫해(1차년도)의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갑자기 할당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 사업장 밖에서 줄인 노력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외부 감축활동 인정)
네, 가능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도인데요. 우리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의 다른 곳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했다면, 그 감축 실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 사업장의 배출량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걸 '외부 감축활동 인정'이라고 부른답니다.
### 네, 가능해요! 외부 감축활동 인정 제도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 근처의 다른 시설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하도록 우리가 지원했다면, 그로 인해 줄어든 오염물질 양을 우리 사업장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단, **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의 활동**이어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은 제외**돼요.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 중요하답니다!
### 어떻게 신청하고 인정받나요?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줄였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감축량 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외부감축량을 산정합니다.
**외부감축량 =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신청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인정받은 외부감축량만큼 해당 연도에 우리 사업장의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간주되니, 총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 알아두어야 할 점!
* 환경부장관은 지역 전체의 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사업자가 신청한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신청한 만큼 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 '외부 감축활동'은 주로 **연료전환** (더 깨끗한 연료나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 같은 시설 설치 활동을 의미해요. 위에서 말했듯이, 법적 의무 이행 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이 어떻게 산정되고 할당되는지, 그리고 외부 감축 노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숨 쉬는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우리 사업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서, 환경도 지키고 사업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환경부나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해석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