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배출시설 연료유량계 부착, 꼭 알아야 할 기준! 총정리했어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쾌적한 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친구입니다. 😊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대기 환경 관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대기 배출시설의 연료유량계 부착 의무 기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까?'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령 내용을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듯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사업장의 환경 관리, 빈틈없이 해나가자고요!
## 연료유량계, 어떤 시설에 부착해야 할까요?
### 기본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시설은요?
먼저, 어떤 시설이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면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한답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 혹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무조건 부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연료유량계 부착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어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가동 시간이 짧은 시설:**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연간 가동시간이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단,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
* **곧 폐쇄될 시설:** 부착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연료를 변경할 시설:**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예: LNG)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 이 경우는 황산화물이나 먼지 측정기기에 한해서 적용돼요.
* **가동 시간이 짧은 시설 (일 기준):** 연속가동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총량관리사업장 중 배출량이 적은 시설:**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 중, **전년도 배출량**이 아래 기준 이하인 배출구는 해당 오염물질 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될 수 있어요.
*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3톤 이하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황산화물(SOx) 배출량 3톤 이하 (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먼지 배출량 0.15톤 이하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 **측정이 어려운 시설:**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종 등에서 안전상 이유로 가연성 가스를 태우는 시설(플레어스택 등)처럼 굴뚝 자동측정기(TMS)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배출구.
### 특히 주목! 6개월 내 폐쇄 예정이라면 면제!
앞서 예외 사항에서 언급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만약 연료유량계 부착 대상 시설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라면, 연료유량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 연료유량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 설치 및 교체 시 꼭! 국가 공인 교정 받으세요!
연료유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반드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정 기록은 **측정기기 가동 기간 동안 쭉 보존**해야 하니, 서류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해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 임의 조작은 절대 금물! 봉인 조치 필수!
설치된 연료유량계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치이니, 꼭 지켜야겠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 부착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원칙은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연료유량계는 기본적으로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연료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죠!
### 잠깐! 이런 경우는 1년 이내에 부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사업장 중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게 되어 **새롭게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장들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료유량계를 부착하면 된답니다. 조금 여유가 있죠?
* **해당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 연료유량계로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배출량 산정 공식 알아보기!
연료유량계를 통해 측정된 연료 사용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 - 방지시설 효율 / 100)**
여기서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연료 종류와 오염물질에 따라 배출계수가 다르니, 정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방지시설 효율 역시 실제 효율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요.
### 정확한 산정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산정된 배출량은 사업장의 총량관리 할당량 준수 여부 판단, 배출부과금 산정 등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정확하게 산정하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죠?!
##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어기면 처벌이 무거워요!
연료유량계 부착 및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행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46조)
* 측정기기(연료유량계 포함)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값을 누락시키는 경우
* 배출량 산정 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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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기 배출시설의 연료유량계 부착 의무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장의 환경 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업장이 부착 대상인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언제까지 부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환경 정보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