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법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측정기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랍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측정기기 없이 배출량, 어떻게 계산하나요? 🤔
측정기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시설이라고 해서 배출량 산정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부터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기본 원칙: 배출계수를 활용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나와 있는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 특정 활동(연료 연소, 원료 사용, 제품 생산 등)을 할 때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경험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미리 구해놓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 × (1 – 방지시설효율 / 100)
여기서 각 항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 배출계수: 이건 오염물질 종류별, 사용하는 연료나 원료, 생산 공정 등에 따라 정해진 값이에요. 관련 법규나 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료 1톤을 태울 때 황산화물이 몇 kg 나오는지 같은 값이죠.
- 배출계수별 단위량: 이건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 투입된 원료의 양, 혹은 생산한 제품의 양을 의미해요. 연간 사용량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방지시설효율: 배출가스가 방지시설(예: 집진기, 흡수탑 등)을 거치면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만약 방지시설 효율이 80%라면, 오염물질의 80%는 걸러지고 20%만 배출된다는 의미겠죠? 효율이 높을수록 최종 배출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공식에 맞춰서 우리 사업장의 데이터를 넣으면 대략적인 연간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산정 방법이랍니다!
혹시 첫 번째 방법이 어렵다면? 차선책 소개!
그런데 말이죠, 위에서 설명한 배출계수를 적용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의 공정이나 사용하는 물질이 좀 특수하다거나 할 때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작년(최근 연도)에 사용했던 연료량, 원료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이 단위당 얼마나 배출되었는지를 먼저 계산해요. 이걸 ‘단위배출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올해(산정 대상 연도)의 실제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에 앞에서 구한 ‘단위배출량’을 곱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A 제품 1톤 생산할 때 오염물질 X가 0.5kg 나왔다는 단위배출량을 구했다면, 올해 A 제품을 100톤 생산했을 경우 오염물질 X 배출량은 0.5 kg/톤 × 100톤 = 50kg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 방법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 제2조 제2호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가측정 결과도 활용 가능해요!
만약 위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출구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요(자가측정), 이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측정된 농도와 배출가스 유량 등을 고려해서 연간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앞의 두 방법 적용이 모두 어려울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 제2조 제3호)
특별 케이스: 실제 배출량 입증으로 인정받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우리 사업장이 위에서 설명한 계산 방법들보다 더 정확하게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환경부 장관의 인정? 이게 뭔가요?
네, 가능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장 같은 경우, 실제 배출량을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산식에 의한 추정치보다 실제 측정이나 검증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형태여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으니 상당히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아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공정 데이터를 활용한 물질수지 분석 자료라든지,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한 상세 데이터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환경부 장관이 보고 ‘아, 이 자료는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어떤 자료가 인정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관계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 마무리
자, 오늘은 측정기기가 없는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단 거예요!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 이유!
배출량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서, 우리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배출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배출부과금 등 경제적인 측면과도 직결되고요.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만약 배출량 산정 방법이 너무 어렵거나 우리 사업장에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환경 전문 컨설팅 업체나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확한 정보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사업장 환경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기 환경 규제는 계속해서 변하고 또 강화되는 추세이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또 이야기 나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