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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절차 위반 시 처벌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를 깜빡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수배출시설가동시작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깜빡하면 큰일나요! (하지만 면제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환경 관련 규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폐수배출시설을 처음 가동하거나 변경 후 가동할 때 꼭 필요한 ‘가동시작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깜빡하면 정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만약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 전에 꼭! 신고해야 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하셔서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셨다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바로 ‘가동시작 신고’입니다!

### 가동시작 신고, 왜 중요할까요?

이 신고는 우리가 설치한 시설이 법적인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었고, 앞으로 환경 기준을 잘 지키면서 운영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관할 행정기관(시·도지사님!)에 알리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가동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시설 설치나 변경 공사가 끝나고, 실제로 가동을 시작하기 신고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라는 서식이 있으니,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 시설 변경 시에도 항상 신고해야 할까요?

모든 변경 시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한 경우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조건들은 다음과 같아요.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처리 용량이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죠?
  2.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이 때문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3.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 효율이나 방식이 달라지니 점검이 필수입니다.
  4. 원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었던 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없던 시설이 생겼으니 당연히 알려야겠죠.

### 혹시 신고한 시작일이 바뀌면 어떡하죠?

계획했던 가동시작일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다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된 날짜를 미리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경우엔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가동시작 신고 면제 조건)

“아, 그럼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단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한다면?

만약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수처리업자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모든 폐수(전량!) 를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관련) 외부 전문 기관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니, 신고 절차를 생략해 주는 거죠.

### 폐수가 지정폐기물이라면?

또 다른 경우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성질(성상)을 따져봤더니 이게 ‘지정폐기물’ 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이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한다면, 역시 가동시작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호) 폐수이긴 하지만, 성격상 폐기물 관리 체계에 따라 처리되므로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죠.

### 면제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전량 위탁’인지,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등 면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미리 문의해서 확실하게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괜히 잘못 판단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신고를 깜빡했다면? (위반 시 처벌 내용)

자, 그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만약 바쁘거나 잘 몰라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신고 없이 조업하다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 2차 위반 시:
    • 설치허가 대상 사업장: 허가취소
    •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폐쇄명령

정말 무서운 처분이죠? 특히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이행한 뒤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같은 중대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 제1호).

### 행정처분,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

행정처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조업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조업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7호). 정말 조심해야겠죠?!

### 잠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혹시 조업정지 처분이 주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너무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과징금 액수도 만만치 않으니 처음부터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좀 더 특별해요

만약 운영하시는 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면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이 시설은 가동시작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10일 이내에 현장에 나와서 설치 허가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4항). 만약 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이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9호).

마무리하며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생각보다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핵심은 ‘가동 전 미리 신고!’ 이고, ‘면제 조건은 꼼꼼히 확인!’ 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사업장이 면제 대상인가?’ 혹은 ‘변경했는데 신고해야 하나?’ 헷갈리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시·도청 환경 관련 부서나 환경 전문가에게 꼭 문의해 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정보가 사장님들의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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