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꼭 알아야 할 의무와 변화!

폐수배출시설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배출되는 폐수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업종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선택이 아닌 필수! 꼼꼼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바로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랍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왜 측정기기를 꼭 달아야 할까요? 🤔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되었답니다. 깨끗한 하천과 바다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법적 근거는 뭐죠?

측정기기 부착 의무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법 조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나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꼭 지켜야겠죠?

측정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감시 시스템인 셈이죠! 우리 강과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

  •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때 지켜야 하는 오염물질 농도 기준이에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고)
  • 방류수 수질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측정기기 부착 대상 알아보기!

“혹시 우리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특정 업종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답니다. 어떤 곳들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 종류의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사업장이 해당되나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장 및 시설은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이 됩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수질자동측정기기 (pH, COD, SS, T-N, T-P 등) 부착 대상:

    •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공동폐수처리시설
    •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폐수수탁처리업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직접 방류 또는 1~3종 사업장이면서 공공처리시설 유입)
  • 적산전력계 및 용수적산유량계 부착 대상:

    •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 하수·폐수적산유량계 부착 대상:

    •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 이상인 사업장
    • 공공폐수처리시설
    •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어떤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죠?

부착 대상에 따라 필요한 측정기기의 종류도 조금씩 달라요. 주요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이 기기들은 폐수의 주요 오염 지표들을 자동으로 측정해요. 마치 건강검진처럼 실시간으로 수질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 측정 항목:
    • 수소이온농도(pH)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량(SS)
    • 총 질소(T-N)
    • 총 인(T-P)
  • 부대 시설: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전력 사용량과 물 사용량도 체크! 적산전력계 & 용수적산유량계

방지시설 가동에 사용된 전력량과 사업장에서 사용한 물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예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 적산전력계: 폐수 처리 시설 가동에 쓰인 총 전력량을 측정해요.
  • 용수적산유량계: 사업장에서 사용한 총 용수량을 측정합니다.

얼마나 흘려보냈는지 정확하게! 하수·폐수적산유량계

최종 방류구를 통해 배출되는 하수 또는 폐수의 총량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기예요. 배출량을 정확히 알아야 오염 부하량 등을 관리할 수 있겠죠?

측정 데이터는 어디로? 수질원격감시체계(TMS)란? ✨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그냥 저장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라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답니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 TMS!

환경부에서는 각 사업장에 설치된 측정기기와 연결된 전산망, 즉 TMS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5 제1항). 사업장에서 측정된 수질 데이터는 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된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간단히 말하면, 사업장의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자료수집기를 거쳐 통신망을 통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위탁 운영)의 TMS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방식이에요. 관제센터에서는 이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해당 사업장과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죠.

만약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

측정기기 부착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처분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11호 등).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경고 (일부 미부착 시) 또는 조업정지 10일 (전부 미부착 시)
  • 3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일부 미부착 시) 또는 조업정지 30일 (전부 미부착 시)
  • 4차 위반: 조업정지 30일 (일부 미부착 시) 또는 허가취소/폐쇄명령 (전부 미부착 시)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은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요?

만약 조업정지 처분이 주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도 상당하니, 처음부터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겠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제76조)
  •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제80조)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폐수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고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혹시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어떤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관할 환경청이나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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