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 변경허가, 이젠 이렇게 바뀐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시설의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체 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왜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할까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름 그대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지 않고 사업장 안에서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환경 보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죠! 하지만 이런 시설도 운영하다 보면 설비 교체나 공정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뭐가 다를까요?

시설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무조건 다 같은 절차를 밟는 건 아니에요. 변경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가벼운 변경은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변경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어떤 법에 따라 진행되나요?

이 모든 절차는 바로 「물환경보전법」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괜히 절차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변경허가’라는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핵심! 고체 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폐수 중의 오염물질을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변경이 필요할 때! 이때는 반드시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변경허가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변경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니 편리하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1.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이게 기본 신청서예요.
  2.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변경되는 내용을 명확히 보여줘야겠죠?
  3.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 발생 예측 오염물질 내역서: 변경으로 인해 오염물질 발생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줘야 해요.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변경되는 방지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5. 기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5천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하면 조금 할인된 4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 제2호).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잊지 말고 챙겨야겠죠? ^^

변경허가 기준은 까다롭나요?

네,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후에도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1항 제3호 및 별표6). 구체적으로는 아래 시설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 분리·집수시설: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모으는 시설이에요.
  • 고체상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오염물질을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죠.
  • 차단·저류시설: 혹시 모를 시설 고장이나 사고 시, 폐수가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빗물에 섞여 나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예요.

이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시설 변경 계획 단계부터 잘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변경허가보다는 가벼운 변경사항들!

앞서 말씀드린 고체 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같은 중요한 사항 외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는 기본적으로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규정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정확하겠죠?) 예를 들어,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특정 규모 이하의 시설 변경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허가 때보다는 간소화된 서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변경신고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된 시설 도면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니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신고 역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만약 변경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면…? 😱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무서운 행정처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얄짤없습니다! 1차 위반만으로도 바로 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고체 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시설을 돌렸다? 처음 걸리면 30일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요, 또다시 위반하면 그때는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조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겠죠? ㅠㅠ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벌금과 징역까지?! 형사처벌

행정처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했다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정말 어마어마하죠?!
  •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고 계속 조업했다면?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7호).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요!

어떤가요? 변경 절차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에요. 혹시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이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거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관할 시·도 환경 관련 부서나 환경 전문 기술인에게 문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오늘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사업장과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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